정교모 22일 ‘공수처법 중단’ 성명 발표… 조국 수호 단체 향해 “검찰개혁 ‘국민 대토론회’ 열자” 제안
  • ▲ 정교모는 22일 국회 앞에서 공수처 설치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제공=정교모
    ▲ 정교모는 22일 국회 앞에서 공수처 설치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제공=정교모
    '조국 사퇴 촉구'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현직 교수들이 22일 국회를 찾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공수처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강화하며, 이념 편향적 정치 검사를 양산하고 삼권분립을 위반한 위헌적 권력 기구'라고 주장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회의장과 각 정당의 원내대표는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올라있는 검찰 개혁 법안에 대해 졸속 심사를 진행하려는 날치기 시도를 즉시 중단하고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진정한 검찰 개혁은 검찰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면서 정치권의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운 검찰 기능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하지만 현재 개혁안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오히려 정치권력에 의한 검찰 장악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성됐다"고 비판했다.

    "공수처, 독재적 정치권력 행사 수단으로 전락 위험성 있다"

    정교모는 "공수처 설치는 위헌적 요소와 함께 독재적 정치권력 행사의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성까지 있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개혁 방향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 검찰 개혁의 시한까지 설정하며 개혁 완성을 지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민주적 절차를 우롱하는 행위"라며 "‘조국 수호’를 외친 단체들을 포함해 여러 시민단체들, 정당 정책위원회, 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정교모는 조 전 장관 임명을 강행했던 것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도 요구했다. 이들은 "문 대통령은 국민 다수의 검증된 여론에 반해, 도덕적‧윤리적 결격 사유에도 불구하고 조국을 장관직에 임명했다"며 "검찰 개혁 과제를 위해 대체자가 없다는 논리까지 내세우며 장관직을 유지하도록 지휘한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직접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교모 집행위원들은 기자회견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과 야당 원내대표실을 찾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전달했다.

    한편 정교모는 이날 조 전 장관 사퇴 요구에 서명한 교수 실명을 소속 대학별로 분류한 명단을 공개했다. 정교모는 전체 서명자 1만882명 중 6241명의 서명이 검증됐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5111명이 실명 명단 공개에 동의했다.

    정교모에 따르면 대학별 서명자는 조 전 장관 모교인 서울대가 27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세대(184명), 고려대(172명), 경북대(163명), 이화여대(127명), 한양대(143명), 경희대(133명) 등의 순이었다.

    다음은 이들이 발표한 성명서와 공수처 설치입법안의 문제점 전문이다.

    [성명서] 공수처 졸속 설치 즉각 중지하고 국민적 합의 도출하라!!

    조국 법무장관 임명 반대 및 장관직 해임을 위한 시국선언서에 서명한 전 국교수 모임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의 대표자들은 집행위 원회를 구성하여, 이념과 정치색을 배척하고 정의, 공정, 상식 가치가 지배 하는 한국 사회 건설을 지향하며, 검찰 개혁과 같은 국가적 과제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계속 수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에 집 행위원회 명의로 아래와 같은 성명서를 채택하였다.

    국민의 강력한 반대에 의해 조국 장관이 사퇴한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사 회정의와 윤리를 요구해온 국민의 승리이다. 조국은 즉시 검찰 조사를 받 고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모든 의혹에 대해 소명할 것을 촉구한다. 법 집 행기관은 휴대폰 압수, 계좌 추적 등 모든 객관적 증거 확보에 적극 협조 하여, 국민적 관심사를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아래와 같은 책임에 대해 직접 사과하여야 한 다. ❍ 국민 다수의 검증된 여론에 반해, 도덕적‧윤리적 결격 사유에도 불구하 고 다른 후보자들과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면서까지 최고위직 공 직 후보자인 조국을 장관직에 임명함은 물론, 검찰개혁 과제를 위해 대 체자가 없다는 상식에 반하는 논리까지 내세우며 장관직을 유지하도록 막후 지휘한 책임 ❍ 외교, 안보, 경제 등 전방위 위기가 도래한 시점에 국정을 마비시키고, 검찰개혁의 주도자인 법무부 장관이 36일 만에 국민 여론에 떠밀려 사 퇴하는 사태를 초래한 책임 ❍ 최고위 공직자 가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수사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다분한 대통령 지시(인권 거론 검찰의 절제 요구, 검찰 개 혁 방안 마련 지시)를 발표하고, 수사를 주도하는 검찰 특수부 조직을 개편하는 정책안 통과를 조기에 강행토록 독촉함으로써 법 앞에 만인 이 평등하다는 법치주의 가치까지 저해한 책임 ❍ 이상을 통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대통 령이 스스로 헌정질서와 법치주의 가치를 흔들리게 한 책임.

    살아있는 정치 권력에 봉사하고, 인권을 침해해 온 검찰에 대한 개혁이 절 실히 필요하다는 것은 강력한 시대적 요구이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를 빌 미로 특정세력이 검찰 권력을 오히려 장악하려 한다는 의혹도 동시에 강 력히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한 달여 기간 동안 졸속으로 진행한 몇몇 검 찰 관련 제도 변경은 조국을 검찰 개혁의 상징으로 만들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내재해 있는 상황에서 진행된 것이 사실이고, 법무부 소속 추진단과 자문위원회에서 이념 편향적 인사들 간의 의견수렴을 통해 불투 명하게 추진되었다.

    조국이 진행한 국민 의견 수렴 절차도 조국을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이 아 예 등을 돌려버린 상태에서 진행되었고, 그 수렴된 내용조차 국민에게 알 려지지 않았으며, 그러한 의견이 검찰 개혁안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도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진정한 검찰개혁은 검찰 권력 자체의 남용을 방 지하면서도 정치권의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운 검찰 기능을 수립함이 핵심 인데도, 현재 입법과정에 올라있는 개혁안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 정을 통해 오히려 정치 권력에 의한 검찰 장악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성 되어 있다. 더구나 공수처 설치는 위헌적 요소와 함께 독재적 정치권력 행 사의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성까지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소수의 이념 편향적 인사들이 개혁권고안을 제시하고 조국이 주도 적으로 조정하여 추진한 것처럼 꾸민 사항들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하며,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전면 검토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 국민이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올바른 개혁 방향에 대한 국 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에 기초하여 정부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시 급하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검찰개혁의 시한까지 설정하며 개 혁 완성을 지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민주절차를 우롱하 는 행위이므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국회의장과 각 정당의 원내대표는 현재 패스트 트랙에 올라있는 검찰 개 혁 법안에 대해 졸속 심사를 진행하려는 날치기 시도를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 시급히 진행되어야 할 국민적 합의 도출의 일환으로 정교모는 조국 수호를 외친 단체들을 포함하여 여러 시민 단체들, 정당 정책위원회, 법조 계 등의 참여하에 사법개혁 쟁점까지 아우르는 과제에 대해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이상의 요구 및 제안 사항을 아래 요약하고 이를 촉구한다.

    1.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에 따른 책임을 국민 앞에 직접 사과하 라. 2. 검찰은 지극히 상식적인 사회정의와 윤리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조국과 그의 가족 범죄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 3. 국회의장과 각 정당 원내대표는 졸속 추진 중인 공수처 설치를 즉각 중 단하라. 4.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관련 시민단체, 정당 정책위 원회, 법조계, 학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올바른 검찰 개혁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2019년 10월 22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집행위원 일동

    고위 공직자 수사처(공수처) 설치 입법안의 문제점

    ❍ 제왕적 대통령제의 결정판

    그동안 제왕적 대통령제가 수많은 폐단을 낳았는데, 공수처가 설치되면 대 통령에게 입법, 행정, 사법 고위공직자에 대한 더욱 강력한 통제 권력을 제공해 주는 꼴이 된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그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 한변호사협회장, 여당 2명, 야당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는데, 법원행정 처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대법원장이 선택함을 감안하면, 집권세력이 과 반수인 4명의 임명 권한을 최소한 가져가는 셈이다. 추천위원 6명 이상의 동의로 처장후보자 추천이 이루어지는데 야당이 2명의 추천위원회 구성 권한을 갖고 있기는 하나, 야당이 추천하는 후보 1명과 여권이 미는 후보 1명이 동시 추천될 경우 결국 대통령이 여권 인사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 정치검사 시대 개막

    공수처의 검사는 공수처장, 차장, 법무부차관, 집권여당 추천인 등으로 구 성된 인사위원회에 의해 임명된다. 일반적으로 검찰에 속한 검사는 객관적 인 시험 절차에 의해 선발되지만 공수처의 검사는 정치적으로 선발됨을 의미한다. 더구나, 공수처의 검사는 검사 출신이 1/2을 넘지 못하여, 변호 사 경력이 있는 시민활동가들도 공수처 검사로 임명될 수 있다. 인사위원회가 의도적으로 특정이념 편향적 단체 출신들로 공수처 검사를 채우게 되면 이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 대통령과 집권당에 의한 국정 장악 수단화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단순 부패사건과 무관한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 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국 회 위증까지 모두 수사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공수처를 통하여 정부, 지 방자체단체, 국회, 법원, 검찰, 경찰, 군, 선관위, 감사원, 헌법재판소 등의 기관 고위공직자와 직계 혈족을 통제함으로써 국정 전반을 정치적으로 장 악할 수 있다. 더구나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 보도가 나갔을 경우, 비밀누 설을 빌미로 언론기관을 압수 수색할 수도 있어, 언론탄압의 수단으로 얼 마든지 남용될 위험도 있고, 현역은 물론 전역한 예비역 장성까지도 조사 할 수 있어, 군의 정치적 중립성까지 훼손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 위헌적이고, 중국 감찰위원회보다 더 독재적인 권력기구 설치

    국가기관은 입법, 행정, 사법기관 중 하나로 설치돼야 하는데, 삼부 요인과 그 친인척들을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초헌법적 기구인 공수처는 헌법에 근거를 둔 기구도 아니며, 정부조직법상 근거를 둔 위원 회 조직도 아니다. 심지어 현행 입법안은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보다 후진 적이며 독재 친위대적 성격을 지닌 기구를 창설할 것을 의도하고 있다. 중 국의 국가감찰위원회는 헌법을 개정해서 그 설치 근거를 두었고, 공수처장 단독 지휘가 아닌 합의제 위원회로 운영하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수 사는 일반 검찰에 맡기고, 수사 대상 범죄도 반부패 사범으로 국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