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김경록 인터뷰 공개 등 '조국 정국' 개입… 선관위 "신분변동 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
  •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뉴데일리 DB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뉴데일리 DB
    유시민(60)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를 통해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으로 알려진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경록(37) 씨를 인터뷰한 내용을 공개하며 '조국 정국'에 개입했다. 유 이사장은 진보진영의 어용 지식인을 자처하며 정치권에 이슈가 있을 때마다 알릴레오를 비롯한 각종 매체들을 통해 청와대와 여당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사실상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유 이사장이 '알릴레오'를 통해 얻은 수익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일까.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유 이사장은 스스로 정치인이 아니라고 말한 점을 들어 알릴레오 수익은 '정치자금'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선관위는 현재의 유 이사장에 대해서도 '똑같은' 결론을 냈다. 선관위는 유 이사장이 '정당 또는 공직선거와 직접 관련된 활동을 주로 하는 사람이나 단체'가 아니라서 알릴레오 수익금은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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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 이사장은 8일 알릴레오에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씨와의 인터뷰 편집본을 공개했다. 김씨는 정 교수 자택과 연구실 PC를 교체하고 반출해 그의 증거인멸을 도운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는다. 공개된 인터뷰에서 김씨는 자신의 증거인멸 혐의를 부인하며 사모펀드 투자 의혹에 대해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씨에게 속아 조국 장관 가족이 피해를 본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인터뷰에 의하면, 정 교수는 피의자가 아니라 5촌 조카 조씨에게 속은 '피해자'다. 그동안 검찰수사의 방향과도 다른 내용이다. 검찰은 유 이사장의 행위에 대해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리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에 더해 김씨 역시 "유 이사장과 인터뷰한 것을 후회한다"고 말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씨의 인터뷰 전문 내용은 편집본의 취지와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유 이사장의 행위는 '조국 정국'을 크게 뒤흔든 셈이 됐다.

    유 이사장의 알릴레오가 업로드되는 유튜브 채널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의 구독자수는 최근 97만명을 돌파했다. 해당 채널의 구독자수가 70만명 수준이던 지난 3월 노무현재단측은 유 이사장이 유튜브와 팟캐스트로 버는 수익이 대략 월 2000만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수익은 모두 재단 운영에 쓰인다고 한다. 
  • ▲ 유튜브 '알릴레오' 방송을 진행 중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뉴시스
    ▲ 유튜브 '알릴레오' 방송을 진행 중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뉴시스
    그러나 사실상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유 이사장이 유튜브 등을 통해 벌어들인 이 같은 수익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관위는 지난 3월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활동 관련 기준'이라는 공문을 보내 유튜브의 '슈퍼챗' 기능을 활용한 실시간 모금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치인·정당·국회의원과 함께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의 실시간 모금을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는 공문을 보내며 유 이사장을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분류했다. 반면 마찬가지로 유튜브 채널 TV홍카콜라를 운영하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정치인으로 판단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유 이사장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모금을 할 수 있다. 선관위는 유 이사장이 '대선후보 여론조사에서 이름을 빼달라'고 하는등 수차례 선거에 불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는 점에서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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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관계자는 "유튜브 채널을 통한 실시간 모금은 누가하는 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쪼개기 후원 등의 발생 가능성이 있고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공문을 보냈을 당시(3월) 선관위는 유 이사장을 정치활동 하는 사람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유 이사장이 현재 정치활동을 하거나 수사에 개입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선관위에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서 "만약 차후 신분 변동이 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를 알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선관위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유 이사장을 정치인으로 분류하지 않은 선관위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한 고위 법조인은 "유 이사장이 선거에 출마를 안하겠다고 했다고해도 나중에 언제든지 마음이 바뀔 수 있다"면서 "사실상 정치인들보다 더한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데, 정치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유 이사장은 장관이 되거나,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해야만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렇지만 그가 현재 조 장관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보태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 누구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