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평가 절차 문제 없어"…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검토
  • ▲ 12일 전북교육청은 전자문서를 통해 교육부를 상대로 상산고의 자사고 부동의 처분 취소에 관한 소장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 정상윤 기자
    ▲ 12일 전북교육청은 전자문서를 통해 교육부를 상대로 상산고의 자사고 부동의 처분 취소에 관한 소장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 정상윤 기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교육부가 전북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전북교육청은 전자문서를 통해 교육부를 상대로 상산고의 자사고 부동의 처분 취소에 관한 소장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소장에서 교육부가 부동의 결정의 이유로 밝힌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평가지표 선정 및 평가과정'에 대한 적법성을 중점적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 과정에서 전북교육청의 위법·부당 소지가 있다'며 도교육청의 지정 취소 결정에 대해 '부동의'했다. 이날 교육부는 도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평가지표' 항목의 점수를 책정한 방식에 대한 '적정성 부족'을 부동의 이유로 들었다.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평가지표는 전체 입학정원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한부모·다문화가족 자녀 같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사배자)의 선발비율로 측정한다. 상산고는 2018년까지 전북교육청이 공지한 '자율 또는 3% 이내'라는 기준에 맞춰 정원의 3%를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선발했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이번 평가에 사회통합전형 항목 정원의 10% 이상 선발(4점 만점)을 기준으로 해, 상산고는 비율 미달로 2.4점 감점을 받았다.

    박백범 교육부차관은 "상산고를 포함한 구 자사고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에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적용을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전북교육청이) 해당 항목을 정량지표로 반영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한다"고 부동의 결정 배경을 밝혔다.

    김승환 교육감 "교육부 장관이 무리하게 (상산고) 부동의 처리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평가 지표의 경우 교육부가 시도교육감의 권한으로 이양한 만큼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주장한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대해 '해당 항목은 정성평가(4년)+정량평가(1년)를 시행했다'고 반박했다. 또 상산고가 2018년은 정량평가로 실시한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 권한은 존중돼야 하는데, 그 부분을 교육부 장관이 무리하게 부동의 처리했다”며 "법적으로 충분히 다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행정소송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검토 중이다. 정옥희 전북교육청 대변인은 "대법원 소송과는 별도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서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