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행규칙-훈령 등 정비 안해… 직무유기" 주장
  • ▲ 29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 결정을 내린 교육부를 상대로 법적 검토에 착수했다. ⓒ 정상윤 기자
    ▲ 29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 결정을 내린 교육부를 상대로 법적 검토에 착수했다. ⓒ 정상윤 기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교육부가 전북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소송을 예고했다.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요청에 부동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법률검토에 착수했다”며 “승소가 확실해지면 어떤 방식을 사용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가 단독으로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부동의를)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며 "총체적 결정과 합의로 교육부는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얻었는지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을 비롯한 시·도교육감협의회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 교육부장관 동의권 삭제했어야”

    김 교육감은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동의권을 이용해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에 부동의한 것이  '교육부의 직무유기'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현 정부는 과거 박근혜 정부가 만든 교육부장관 동의권을 이용해 자사고 폐지라는 교육정책을 폐기한 것"이라며 "교육자치협의회와 교육부가 지난해 교육부장관 동의권을 삭제하기로 했는데, 이를 헌신짝처럼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법률적 의미에서는 아닐지 모르지만, 정치적 의미에서는 직무유기"라며 "대통령 공약과 100대 국정과제에 맞게 (자사고와 관련한) 시행규칙과 훈령 등을 정비했어야 했는데 그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북도교육청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지,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지 등 소송 방식을 결정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