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행사 미끼로 고객정보 2400만 건 팔아 231억 챙겨… 대법원 벌금형 확정
  • ▲ 13개 시민·소비자단체들이 법원에 보낸 홈플러스 무죄 항의 서한ⓒ뉴시스
    ▲ 13개 시민·소비자단체들이 법원에 보낸 홈플러스 무죄 항의 서한ⓒ뉴시스
    경품 응모권에 ‘1㎜’ 크기의 글자로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고지한 뒤 얻은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팔아 수백억원대의 이득을 챙긴 홈플러스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의 상고심에서 벌금 7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성환(63) 전 홈플러스 사장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나머지 임직원 6명은 각각 징역 6개월~1년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보험사 관계자 2명에게는 각각 7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홈플러스는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0여 차례 경품행사를 미끼로 모은 고객 개인정보 2400만 건을 보험사에 231억700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2015년 2월 기소됐다.

    1·2심은 ‘응모권에 고지사항을 적어놨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홈플러스 측의 손을 들어줬다. 1·2심 재판부는 “응모권에 법률상 고지사항이 모두 적혀 있고 1㎜ 크기 고지사항도 사람이 읽을 수 없는 크기는 아니다”라며 홈플러스와 관련자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7년 4월 “고지사항 글자 크기가 1㎜에 불과한 점은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정한 수단을 통한 개인정보 동의'”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지난해 8월 열린 파기환송심은 “소비자 입장에서 내용을 읽기 쉽지 않았고, 짧은 시간에 응모권을 작성하면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홈플러스에 7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홈플러스가 받은 수익을 추징해 달라”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개인정보가 자연적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형법상 몰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