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월 19일 1차 헌법소원 각하… 한변 "삼척 목선 귀순 등 남북관계 상황 변해 다시 제기"
  • ▲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김태훈 상임대표)이 24일 성명서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서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뉴데일리 DB
    ▲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김태훈 상임대표)이 24일 성명서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서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뉴데일리 DB
    보수 변호사단체가 9·19 남북군사합의서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단체가 1월 21일 제기한 1차 헌법소원을 헌재가 각하한 지 4개월여 만이다.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김태훈 상임대표)은 24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모임(대수장)과 공동으로 6·25 전쟁 발발 69주년을 맞아 9·19 남북군사합의서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했다.

    한변은 “1월 21일 1차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본안심리조차 없이 기본권의 직접적 침해가 없다며 헌재가 한달만에 이를 각하했다”면서 “헌재의 이 결정은 일반 국민의 우려와 달리 지나치게 낙관적인 대북관에 기인한 것”이라고 했다.

    9·19 남북군사합의서는 북한 비핵화·한반도 평화·국민 안전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이 단체는 설명했다. 헌법소원 제기 배경에 대해선 “지난 2월 미북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없고 북한이 미국과 대화한 것은 오로지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의도임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5월 북한은 사드도 무력화할 수 있는 단거리 미사일을 두 차례나 동해상으로 발사해, 대한민국에 직접적 침해를 가했다”면서 “이후 삼척항 목함 해상노크사건에서 남북군사합의로 인한 국가안보, 국민의 안전에 대한 안보적 위협 상황을 초래했다”고 부연했다.

    한변은 헌재의 과거 결정이 작금의 안보적 상황을 외면하고 현 정권의 무비판적인 대북정책을 추종했다고 했다. “남북군사합의가 무효라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를 배신해 헌법소원을 다시 제기했다”는 것이다.

    한편 헌재는 2월 19일 한변의 ‘남북군사합의서 위헌 확인’ 심판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했다. 이 단체는 1차 헌법소원에 대한 결과가 나온 뒤, 헌재가 북한이 반국가단체라는 엄연한 사실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국민의 안보적 생명권 등 기본적 침해를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로 판단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기관의 자기부정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