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열 판사 "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도주 우려 있다"… 검찰, 文 지시로 재수사
  • ▲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1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1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성접대와 뇌물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학의(63) 전 법무부차관이 구속됐다. 검찰이 3월29일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김학의 수사단’을 구성하고 수사에 착수한 지 48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6일 밤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 사유도 인정된다”며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2006~08년 윤씨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금품 등 총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중 1억원에 대해서는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다.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A씨와 윤씨 간의 금전(보증금) 문제에 김 전 차관이 개입해 A씨가 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검찰, 공소시효 남은 사업가 최씨 뇌물수수 적용

    김 전 차관은 2007~11년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3000여 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최씨가 제공한 뇌물이 3000만원 이상이고, 2009년 5월 이후까지 금품거래가 이어진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공소시효가 10년인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수사단은 지난 9일에 이어 12일 등 김 전 차관을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김 전 차관은 자신에게 뇌물 등을 건넨 인물로 지목된 건설업자 윤씨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했지만 영장심사에서는 “윤중천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라며 견해를 바꿨다.

    그러나 성접대와 뇌물수수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사업가 최씨에게 차명 휴대전화와 용돈·생활비 등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선 별건수사라고 주장했다.

    김학의 "최씨 금품수수는 별건" 주장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구속영장에 범죄 혐의로 적시하지 않은 성범죄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 전 차관은 이른바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사건에 대한 진상을 밝히라고 지시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한편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윤씨에 대한 조사를 이번 주 중으로 마무리하고, 다음주 초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과거사위가 수사의뢰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2013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도 이달 안으로 마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