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확한 조사 위해 무기·지휘 체계 잘아는 군 출신 참여"요구… 민주당, 반대
  •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나 환담을 나누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나 환담을 나누고 있다. ⓒ이종현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의 여파로 여야의 극한대립이 계속되면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 여야가 위원회 출범 지연의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며 관련 논의는 14일에도 공전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은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상화를 통해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면서도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으나 (자유한국당 측) 조사위원의 결격사유로 인해 위원회 구성이 어려워졌다”며 한국당에 책임을 돌렸다.

    이에 대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청와대가 이유 없이 (한국당 추천 인사를) 거절하면서 발생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나 원내대표는 ‘5·18 기념식 이전 재추천 가능성’에 대해 “그 전에 출범하면 좋겠지만, 법 개정 논의가 늦어지고 있어서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 드리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나 원내대표가 언급한 법 개정은 5·18 특별법에 명시된 진상조사위원 자격요건에 ‘군 출신’ 인사를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청와대는 앞서 한국당이 5·18 진상조사위원으로 추천한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참모부 특수작전처장에 대해 자격문제를 들어 거부 의사를 밝혔다.

    5·18 진상규명법은 진상조사위원의 자격을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대학에서 역사고증·군사안보 관련 분야, 정치·행정·법 관련 분야, 또는 물리학·탄도학 등 자연과학 관련 분야 등의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법의학 전공자로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역사고증·사료편찬 등의 연구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국내외 인권분야 민간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국한했다.

    청와대가 이 규정에 따라 교수나 연구원, 시민단체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한국당 추천 인사를 거절하자 한국당은 법 개정을 요구했다. 

    한국당은 5·18 당시 상황을 정확히 조사하기 위해서는 군의 무기·지휘체계를 이해하는 군 출신 인사에게도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16일 문 대통령이 “5월18일이 오기 전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라”고 당부하자 민주당은 한국당과 적극적인 협상에 나섰다. 

    민주당은 한국당 요청에 따라 군 출신 인사에게도 진상조사위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5·18 특별법을 개정하고 이를 통과시키기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열 것을 제안했다. 또 각 당 추천 인사 한 명씩을 교체해 진상조사위 출범을 앞당기고자 했다. 

    하지만 민주당 주도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와 공수처 신설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고, 이로 인해 국회가 파행을 계속하면서 협상은 수포로 돌아갔다. 정양석 한국당 수석부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협상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