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12, 반대11표… 이언주 탈당, 유승민 '자괴감' 토로하며 "당 진로 심각하게 고민"
  •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제55차 의원총회에 참석해 의총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맞은 편은 유승민 전 대표. ⓒ박성원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제55차 의원총회에 참석해 의총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맞은 편은 유승민 전 대표. ⓒ박성원 기자
    '1표'가 패스트트랙 격랑에 빠진 바른미래당의 운명을 결정했다. 바른미래당은 23일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신설 등의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리는 합의안을 단 1표(찬성 12명·반대 11명) 차로 추인했다. 결과적으로 의총에 앞서 당원권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고 의결권을 잃은 이언주 의원의 1표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최종적으로 합의안을 추인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결과에 따라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합의문 취지를 살려 내용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총에 참석한 바른미래당 의원 23명은 당론 추인 절차에 대해 '의원 과반만 찬성하면 된다'는 의견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갈려 격론을 벌이다 표결에 부쳤다. 결국 찬성 12, 반대 11로 '과반투표'로 결정됐고, 이 같은 결과는 패스스트랙 추인 표결에서도 똑같은 결과로 나타났다.

    실제로 바른미래당 당헌당규는 '당론'에 대해 '주요 정책·법안 등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당의 입장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를 필두로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비롯해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바른정당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유 전 대표는 의총 직후 "이런 식으로 당 의사가 결정된 데 대해 자괴감을 느낀다"며 "당의 진로에 대해 동지들과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토로했다.

    앞서 지난 5일 이언주 의원은 손 대표를 향해 '찌질이'라고 칭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당 윤리위로부터 당원권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당시 이 의원은 "손 대표가 패스트트랙을 앞장서서 막고 있는 내 손발을 묶고 날치기 야합에 동참할 모양"이라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이날 패스트트랙 합의안이 1표 차로 추인되면서 이 의원에 대한 중징계는 손학규·김관영 지도부로서는 '신의 한 수'가 됐다. 이날 패스트트랙 찬성으로 바른미래당의 표결이 끝나자 이 의원은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했다.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언주 의원의 1표가 있었다면 12대 12로 부결이다. 왜 그토록 당원권 정지에 목매었는지 드러난다"며 "이런 식의 당 운영이 가능하다면 누구든 당권만 잡고 윤리위만 장악하면 반대파 3~4명 당원권 정지시키고 표결 들어가는 억지가 정례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패스트트랙을 반대하는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이번 표결이 3분의 2 찬성이 아닌 과반 추인에 불과해, 강제성 있는 당론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견해다.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늘 결과는 사개특위원에 대한 권고이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통과 여부는 오신환·권은희 의원의 입장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사개특위는 여야 의원 11명(더불어민주당 8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11명 전원이 찬성해야 패스트트랙 지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바른미래당 소속 사개특위원 오신환·권은희 의원이 패스트트랙에 반대 견해를 보여, 지정에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