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피해자들 꿈과 희망 짓밟아"... 추가 기소된 유사성행위도 '유죄'
  • ▲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뉴데일리 DB
    ▲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뉴데일리 DB
    자신의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9일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감독에게 징역 7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 "업무상 위력 인정…반성 없어"

    재판부는 "자신의 보호감독 아래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뿐만 아니라 꿈과 희망도 함께 짓밟았다"며 "그럼에도 아직 자신의 행동이 연기 지도를 위한 것이었다거나 동의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다만, 피고인은 현재 고령이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또한 한국 연극계에서 왕성하게 활동해온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감독은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여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2016년 12월 여배우의 신체부위에 손을 대고 연기 연습을 시켜 우울증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미투 운동’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인 중 첫 실형을 선고받은 이 전 감독은 재판 과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하며 '독특한 연기지도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이 전 감독에게 1심 형량(징역 6년)보다 1년 늘어난 징역 7년이 선고된 것은 검찰의 추가 기소 사건이 유죄로 인정된 탓이다. 검찰은 이 전 감독이 2014년 3월 경남 밀양 연극촌에서 극단원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를 추가로 기소했다.

    추가 기소된 유사성행위도 유죄

    1심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극단원이 아니었고 단지 인연으로 업무를 도와준 것이어서 보호감독 관계가 없었다며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성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기 급여를 받지 못했고, 타 기관에 취업이 결정돼 있었던 사실만으로는 보호감독 관계를 부인할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전 감독이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도 합리적 의심 없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