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발부되면 文 정부 장관 출신 첫 구속 사례…25일 영장실질심사
  • ▲ 지난해 3월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뉴데일리DB
    ▲ 지난해 3월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뉴데일리DB
    검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핵심 피의자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지난 22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김 전 장관이 처음이다.

    전 정권 인사 사표 제출 강요 등 부당한 영향력 행사

    김 전 장관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 중 전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하고 현 정권이 추천한 사람들을 요직에 앉히기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24명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환경부 직원들을 통해 사퇴를 종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특정 인사를 선발하기 위해 공모 관련 정보를 사전에 유출하고 해당 인사가 채용되지 않을 경우 공모를 무산시키키도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추천한 인사를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으로 특혜채용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전·현직 환경부 직원들로부터 김 전 장관의 혐의와 관련한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 김 전 장관의 정책보좌관이었던 이모씨는 검찰에서 "환경부 인사문제로 현정부 청와대 인사균형비서관실에서 질책이 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청와대가 질책했던 인사문제는 환경부가 지난해 7월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김현민 환경공단 감사의 후임을 공모한 것이다.

    청와대가 한겨레신문 출신 박모씨를 추천하자 환경부가 면접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전달했다.그러나 박씨는 서류심사에서 탈락했고 이 전 비서관은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신미숙 인사균형비서관에게 질책을 당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청와대의 질책 이후 환경공단 상임감사 공모 서류심사에 합격한 인사들은 모두 탈락했다. 이후 환경부는 재공모를 지시했고 지난 1월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환경특보를 맡았던 유성찬 상임감사가 임명됐다. 검찰은 환경부가 유 감사에게도 사전 면접정보를 유출한 것을 확인한 상태다.

    청와대로 향하는 검찰 수사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5일 오전 10시 30분에 서울동부지법에서 박정길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인물의 첫 구속 사례가 된다.

    검찰은 그동안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청와대 인사수석실 소속 행정관 등을 다수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 칼날이 청와대를 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김 전 장관의 영장청구에 대해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며 "과거 정부의 사례와 비교해 균형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