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정병국·이혜훈·이언주 등 의원총회 소집 요구… "중대 현안 논의 필요"
  • ▲ 바른미래당 손학규 당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뉴데일리 DB
    ▲ 바른미래당 손학규 당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뉴데일리 DB
    선거법 개편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문제가 안 그래도 ‘봉합’ 상태였던 바른미래당의 갈등을 증폭시킨 모양새다. 힘을 얻은 ‘분당’ 이야기가 예전과는 다른 강도로 들리는 상황이다.  

    지상욱 의원 등 바른미래당 의원 8명은 19일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협상과 관련해 당 지도부에 긴급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유승민 전 대표, 정병국·이혜훈·이언주·하태경 의원 등이 서명한 소집요구서에는 “패스트트랙 처리 등 중대한 현안 논의”라고 명시했다.  

    이들은 선거 룰을 정하면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에 태워 야합하듯 처리하는 것은 민주주의 절차에 어긋난다며 합의안에 반대했다. 

    지 의원은 비슷한 시각 페이스북에 의총 소집요구서 제출 소식을 알리고, 김 원내내표를 겨냥해 “의회민주주의와 당헌·당규를 함께 파괴하고 있다. 당을 자신의 생각대로 몰고가겠다는 발상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이어 “국민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연동형비례제를 당 소속 의원들의 추인을 받아야 하는 당헌에 적시된 절차도 무시한 채, 결과에 있어서도 여당과 정의당에게만 이로운 선거제도를, 주요 법안들을 왜 이렇게 처리하려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요사항에 대해 당론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는 게 당의 법규를 지키는 것”이라며 “설혹 각각의 생각들이 다르다고 할 지라도 이를 한데 모아야 할 의무를 지닌 게 원내대표”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김관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과 관련 “더 많은 당내 의원들이 패스트트랙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수의 입장을 대변해 일을 처리하는 게 원내대표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을 하려면  당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는 지적에 “당론을 모으는 것이 반드시 의무사항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의원들 ‘당심’ 잃은 지 오래 

    당내 갈등이 격화하며 일각에서는 패스트트랙이 도화선이 돼 바른미래당 ‘분당’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갈등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바른미래당은 현재 당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의원들은 당 이름을 내걸고 활동하기보다 개인 이름을 건 정치에 몰두해 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사무총장이 전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패스트트랙을 강행하면 탈당할 의원도 있다”며 극으로 치달은 당내 갈등을 암시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바른미래당 당규에는 재적의원(26명)의 4분의 1 이상이 의총 소집을 요구하면 원내대표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의총을 소집해야 한다. 원내대표는 의총 하루 전까지 소속 의원에게 통보해야 하지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즉시 소집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