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인터뷰 시 출연료 외에는 못 받아…정당 제작영상은 광고료 수익 가능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튜브 정치인들의 모금 활동에 제동을 건 것으로 3일 전해졌다.ⓒ뉴데일리 DB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튜브 정치인들의 모금 활동에 제동을 건 것으로 3일 전해졌다.ⓒ뉴데일리 DB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인들이 유튜브와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모금 활동을 하는 것에 제동을 걸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22일을 전후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에게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활동 가이드라인' 공문을 발송했다고 한다.

    중앙선관위가 업체들에 보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치인의 유튜브나 페이스북 생방송 등을 보면서 금전을 보내는 것은 정치자금법 상 '기부'에 해당되므로 위법 소지가 있다. 중앙선관위는 SNS나 개인방송을 보면서 채팅을 통해 후원을 하는 것이 '쪼개기 후원'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현행법에는 개인이 국회의원 한 사람에게 후원할 수 있는 상한액은 연간 500만 원이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2월 초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의 'TV 홍카콜라' 측에 '슈퍼챗'을 잠정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현재 네티즌의 인기를 끄는 정치인 유튜브 채널은 홍 전 대표의 'TV 홍카콜라',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의 '이언주TV' 등이다.

    중앙선관위는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광고수익에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중앙선관위는 시사평론가·언론인 등이 정치인을 초청해 제작한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경우 광고수익은 모두 영상제작자에게 귀속되는 게 맞다고 해석했다. 영상제작자는 애드센스·PPL 방식으로 광고료를 받는 게 가능하다. 하지만 정치인은 출연료 외에는 받을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또 정치인이 직접 만든 정치 활동 영상을 SNS에 올리는 경우에는 광고 없이 소셜미디어에 영상을 올리는 경우만 합법이라고 해석했다.

    정당이 자체 제작한 정치활동 영상을 SNS에 올린 뒤 애드센스를 통해 광고료를 받는 것은 합법이다. 다만 △정당이 PPL 방식의 광고를 포함한 영상을 제작해 올려 광고료를 받는 행위 △국회의원·후보자가 정치자금으로 제작한 정치활동 영상을 올려 광고료를 받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