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기업 경영현실 반영 안해" 반발...노동계 "약정휴일까지 포함했어야"
  • ▲ 지난달 28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앞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달 28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앞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영계에서는 “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노동계에서는 “약정휴일까지 시행령에 포함했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소정근로시간 수에 법정 주휴 근로시간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한 달 근로시간은 209시간(174시간+35시간)이 됐다. 노사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의 시간과 임금은 제외된다.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나면서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경영자는 노동자에게 174만5150원의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 재계는 그동안 주휴시간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시간을 174시간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최저임금 개정안 시행…경영계 "기업 권리 심각한 타격"

    개정안이 통과되자 경영계는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국무회의가 끝난 뒤 곧바로 성명을 내고 “기업의 어려운 경영 현실과 절박성은 반영되지 못했고, 시행령 한 조문으로 기업의 경영재원과 권리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됐다”고 반발했다.

    경총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최근 대법원의 잇단 판결로 기업이 최저임금 시급을 20% 높게 산정 받을 수 있는 사법적 보장이 행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소상공인 업계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개정안은 행정부가 사법부와 입법부를 경시하고 우리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하는 등 위헌적인 요소가 있어, 연합회는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헌법소원' 청구... 노동계 "불만족스럽다"

    노동계에서도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이다. 법정 주휴시간을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고 약정휴일까지도 시행령에 포함됐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형석 민주노총 대변인은 “박근혜 정권 시절부터 월 노동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해서 209시간 기준으로 발표를 해왔다”면서도 “약정휴일 시간을 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정된 이래 65년간 지속된 법정 수당으로 시행령 개정으로 새롭게 부과되는 것이 아니다”며 “시행령 개정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나누는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이 포함되는 것임을 명확하게 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