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수석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靑관계자 "檢, 경내 진입 않고 자료 임의제출"
  • ▲ 청와대 모습. ⓒ뉴데일리 DB
    ▲ 청와대 모습. ⓒ뉴데일리 DB
    서울동부지검이 26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이 지휘하는 특별감찰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자유한국당이 지난 20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직무유기·직권 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조치였다.

    검찰은 이날 오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前수사관이 근무 중 생산했던 각종 보고 문건 등을 확보하기 위해 반부패비서관실과 특감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도 검찰의 압수수색 사실을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기자들에게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며 “압수수색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윤영찬 수석은 이어 “압수수색에 응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며 “청와대는 군사상 보안을 요하는 시설이라 그에 준해 압수수색에 응했다고 보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검찰이 청와대 경내에 진입, 반부패비서관실을 직접 뒤진 게 아니라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한다.

    윤 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들은 그러나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상세한 대목에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민간인 사찰은 탄핵감”이라는 과거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언론을 통해 널리 보도된 점도 청와대 관계자들을 숨죽이게 만든 요인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실제 했는지, 누가 얼마나 관여했는지가 이번 사건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청와대는 그동안 김태우 前수사관에게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김 前수사관의 상관이었던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이인걸 특감반장이 전임 정부에서 하던 대로 민간의 정보를 수집해온 김태우 직원에게 ‘앞으로는 이런 첩보를 수집하지 말라’고 제재했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반면 김 前수사관은 측은 청와대가 민간인을 사찰한 사실을 알았고, 심지어 이와 관련한 피드백도 있었다는 입장이다. 김 前수사관의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는 “(김 수사관이) 2017년 7월 13일 박용호 前창조경제센터장 관련 첩보 초안을 작성했고, 도중에 이 특감반장의 보완 지시를 받아 7월 20일 보고서를 최종 완성했다”고 주장했다.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24일에는 “청와대가 공직자 과잉 감찰, 민간인 사찰 등 위법·부당 증거와 흔적들을 조직적으로 인멸할 개연성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은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과 특감반실을 즉각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면서 “검찰이 이번 사건을 다른 ‘적폐 수사’와 똑같은 정도로 압수수색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