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패 부린 뒤 중국음식 주문해 술 먹어"… 검찰 '집유' 구형했지만, 법원 징역 선고
  • 민주노총 깃발.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민주노총 깃발.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산업재해를 승인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어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실을 점검하고 직원을 폭행한 민주노총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수사기관 등이 민주노총의 불법 행위에 대해 사실상 '눈 감기' 행태를 보여왔었다는 점에서 이례적 판결이라 의견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11일 특수상해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 A(50)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9월 6일 오후 4시 4분께 다른 조합원 10명과 함께 울산시 남구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장실을 찾아가 “산재보험 불승인 건에 대해 업무개선을 요구해야겠다”며 면담을 요청했다.

    공단 직원은 “사전에 약속이 없었고 현재 지사장이 외부 출장 중이므로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A씨는 화를 내며 지사장실에 있는 화분을 발로 차고 벽면과 칸막이에 화분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 과정에서 화분 9개가 파손되고 화분 보관대, 목재 파티션, 현황판 등이 찍히거나 찢어져 130만원 상당의 재물이 파손됐다.

    직원 폭행한 뒤 "폭행아니다" 헛소리

    A씨는 자신의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은 공단직원에게 화분 조각을 집어던져 전치 2주의 상해도 입혔다. A씨와 노조원들은 아수라장이 된 지사장실을 2시간 정도 점검하고 중국음식과 술을 주문해 먹기도 했다.

    오 판사는 "다수의 위세로 지사장실을 점거하면서 폭언·폭설 등을 가했고, 기물 파손으로 아수라장이 된 지사장실에서 태연하게 중국음식과 술을 주문해 먹는 등 막무가내 행동을 한 점에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재판에서 “지사장 면담이 사전에 협의가 돼 있었기 때문에 ‘지사장실서 나가달라’는 요구가 부적합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친 직원의 상처가 경미해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고 폭행은 공단 측이 여성 노조원을 성희롱해 우발적으로 나온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오 판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사장 면담은 사전에 협의되지 않았고, 직원들의 퇴거 요구는 정당했다는 판단에서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자 측이 여성 노조원에게 성적 희롱 등을 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당시의 정황을 고려하면 피해자 측이 피고인을 자극하는 발언을 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했다.

    '적반하장' 금속노조 "노조 혐오 판결" 법원 공격

    판결 이후 금속노조는 같은 날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혐오 성향이 드러난 판결”이라며 울산지법을 규탄했다. 신승민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검찰이 ‘집행유예’를 구형했는데도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것은 노동자에게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노조는 “30여건의 산재 신청이 공단의 부실한 조사로 승인되지 않아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은 간과하고, 법원은 ‘불순한 의도’를 가진 ‘노조 성향’으로 매도하는 등 노조 혐오를 기반으로 왜곡·편파 판결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금속노조의 이 같은 행태는 '적반하장'이라는 게 울산지역의 여론이다. 지역 법조계 한 관계자는 "민주노총 간부가 공단 직원을 폭행하고 지사장실을 불법 점거한 게 '팩트'인데 노조는 딴소리를 하고 있다"며 "민주노총의 전형적 '떼법' 아니겠냐. 노조의 주장에 동의할 울산시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법조계 인사도 "노조가 주장하는 게 민주노총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냐"며 "검찰이 집행유예를 구형했음에도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건 그만큼 죄질이 나쁘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 정부 들어 민주노총의 불법에 눈 감는 사법부나 수사기관의 행태가 많은 데, 이번 울산지법 판결은 이례적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권 들어 민주노총 불법 행위 비난 여론 높아져

    한편 문재인 정부 들어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민적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2일 민주노총 유성기업 조합원들은 회사 상무를 감금하고 집단폭행해 안와골절, 코뼈 함몰 등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샀었다. 

    지난 10월에도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서비스노동조합 조합원 5명이 김천시청 시장실을 기습점거해 1박 2일동인 농성을 벌여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