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찰 혐의 등… 국정농단 혐의 등 총 형량 '징역 4년'
  •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 지난해 12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데일리DB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 지난해 12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데일리DB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2)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김연학)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국정원을 사유화한 행위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우 전 수석은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자신을 감찰하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총선을 준비 중이던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비위를 사찰하도록 지시하고, 정부 비판 성향인 좌파 교육감들의 개인적 약점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 등도 있다.

    재판부는 김 전 위원장 비위를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만 무죄로 판단하고, 이 전 감찰관과 진보 교육감들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는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헌법에 부합하게 할 책임이 있음에도 (정부) 비판적 표현을 억압할 목적으로 국정원에 대한 정보지원 요청 권한을 남용했다”며 “다만 국정원 보고를 받은 이후 후속 조치가 없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우 전 수석이 현재까지 받은 총 형량은 징역 4년으로 늘어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