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포럼 "교육 정치중립 위반…'교육부 새 역사교과서 기준' 헌법소원 심판 청구키로"
  • ▲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포럼'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의 헌법위반'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왼쪽부터 구상진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 회장, 유광호 자유민주연구원 연구위원, 박관용 전 국회의장,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회장. ⓒ뉴데일리 이종현
    ▲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포럼'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의 헌법위반'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왼쪽부터 구상진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 회장, 유광호 자유민주연구원 연구위원, 박관용 전 국회의장,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회장. ⓒ뉴데일리 이종현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라는 문장을 삭제하고,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혼용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부의 새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우파 단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포럼(이하 자유포럼·공동대표 심재철·김태훈)'은 교육부의 이같은 고시가 위헌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자유포럼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의 헌법 위반'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교육부는 의무적으로 교육 내용에 포함해야 할 자유민주주의와 유엔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로 승인한 역사적 사실을 특정 역사관과 정치적 견해에 입각해 삭제하거나 수정했다"며 "이는 교육행정권을 남용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으로 위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내년 1학기부터 초등 5·6학년 학생들에 적용

    앞서 7월 교육부는 '초등 사회과·중등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을 최종 고시했다. 당장 내년 3월부터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이 이같은 내용이 적용된 교과서로 역사를 배우게 되고, 2020년에는 중·고교로 확대된다. 우파 시민사회와 교육계는 교육부의 집필기준 변경이 국가 정체성을 위협할 수 있다며 우려해왔다.

    유광호 자유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자국 역사를 가르치는 교과서는 나라의 정통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문재인 정권의 교과서는 천양지차인 남북의 현재를 설명조차 할 수 없다"며 "그 이유는 북한 정권의 남조선혁명전략과 사상적 궤를 같이 하는 반(反)대한민국적 역사관이 집필기준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당초 교육부가 예고한 개정안은 '자유민주주의'가 빠졌으나, 사회 전반에 비판 여론이 거세지며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혼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유 연구위원은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는 엄밀히 구분해야 할 개념"이라며 "교육부가 두 가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고의적인 용어혼란전술을 펼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는 완전히 달라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가 민주주의를 수용해 입헌주의 및 의회주의를 토대로 개인의 자유와 평등, 권리를 보장하는 반면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결합할 수도 있고 사회주의와 결합할 수도 있다는 것이 유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그는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삼권분립 및 균형 훼손을 도모할 수 있다고도 부연했다.

    유 연구위원은 1948년 유엔이 대한민국에 대해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라고 승인한 역사적 사실을 삭제한 것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깎아내리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며, 역사왜곡은 이러한 사실 조작과 누락으로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도 "대한민국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및 법치주의이며, 헌법에서도 자유민주주의를 규정하고 있다"며 "교육부 고시는 헌법에 어긋나는 사항을 집필자에게 강제하는 것으로, 결국 지적 성장과정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에게 틀린 지식을 가르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대표와 구상진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 대표도 참석해, 교육부의 고시가 위헌임을 법적으로 풀어내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태훈 한변 대표는 "올 봄에 문재인 정부가 헌법 파괴를 시도하다가 실패하니,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바꿔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실질적인 헌법 파괴를 진행하고 있다"며 "헌법 파괴를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헌법소원청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변과 헌변은 정부의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변경으로 인해 △학부모의 자녀양육권, 교육권 △학생의 인격발현권 및 교육 받을 권리 △법치국가의 원칙 및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침해 △행복추구권 등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학부모·교사·학생 등 1천여명을 청구인단으로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