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 이재명 고발… 이재명 "검찰 판단에 맡길 것"
  • ▲ 29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경찰서에 출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모습. ⓒ 정상윤 기자
    ▲ 29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경찰서에 출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모습. ⓒ 정상윤 기자
    "형님에 대한 강제입원은 형수님께서 하신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고… 이제 이 일은 경찰과 검찰의 판단에 맡겨두고 도정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직권남용죄 ▲특가법상 뇌물죄 등으로 형사 고발당해 전날 10시간 반 가량 경찰 진술 조사를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9일 오후 8시 25분께 분당경찰서를 나오면서 "형수님이 형님(故 이재선씨)을 (정신병원에)강제입원시킨 건 세상이 다 아는 일"이라며 "이제 더 이상 이 일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자신은)경기도정에만 집중하고 싶다"고 토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어떤 조사를 받았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총 15건 고발을 당했다고들 하는데 실제로는 6건에 불과하다"며 "강제입원 의혹에 대해선 이게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는지 아니면 절차상 판단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를 놓고 안에서 논쟁을 벌였다"고 말했다.

    앞서 바른미래당 특위는 "▲이 지사가 방송 토론회에 나와 김부선과의 관계를 부인하고 ▲자신의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사실 등을 부인하는 한편 ▲성남시장 권한을 남용해 형을 강제입원시키려 했고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여러 기업이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원 이상을 지불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며 지난 6월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 자유한국당과 한 시민도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와 ▲일베 가입 및 검사사칭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지사를 형사 고발했다.

    이에 경찰은 총 6가지 의혹에 대해 사실 여부를 묻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는데,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키려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만 답한 뒤 나머지 의혹에 대해선 답변 대신 미리 준비해간 '진술서'로 대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 지사는 경찰의 재출석 요구에 대해서도 거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선거법 공소시효가 50일도 남지 않은 상황을 고려, 재소환 조사 없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이 사건은 영화배우 김부선이 이 지사를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맡은 서울남부지검에서 전담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