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1350만원 수령… 주광덕 의원 "사용처 증빙할 자료 없어"
  •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각급 법원장 57명이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3년간 총 7억3100만원을 현금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사용을 증빙할 자료가 전혀 없어 '눈먼 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현재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가 비자금이 아닌 지 수사 중에 있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5~2017년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실수령자 및 실수령금액 지급 내역을 분석한 결과, 실수령자 직책은 각급 법원장과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각각 16명, 각급 법원 부장판사는 7명으로 집계됐다. 현직 대법관 중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안철상 법원행정처 처장, 이기택 대법관 등 총 3명이 현금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춘천지방법원장 역임 시절 1350만원을 현금 지급 받았다. 안철상 법원행정처 처장은 대전지방법원장 역임 시절 2300만원을, 이기택 대법관은 서울서부지법원장 역임 시절 800만원을 각각 수령했다.

    최고 수령액은 3400만원으로 심상철 수원지법 성남지원장 부장판사가 서울고법원장 시절 받은 것이다. 최저 수령액은 김형배 판사와 우관제 판사가 각각 춘천지법 속초지원장과 영월지원장 시절 받은 것이다.

    이밖에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이 1900만원, 최완주 광주고법원장이 1100만원, 최상열 광주고법원장이 600만원, 정종관 의정부지법원장이 1100만원, 최인석 울산지법원장이 1050만원 등을 수령했다.

    주 의원은 현금으로 받은 공보관실 운영비를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증빙할 자료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실수령자와 일치하는 비용도 있지만 불일치하는 금액도 많다. 각 급 법원장이 7억3000만원 정도 현금 사용했고 증빙 자료가 전무한 상황"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해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안철상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국정감사에서 "비자금도 아니고 문제 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안 처장은 "일선 법원에선 공보관실이 따로 없다. 공보 업무를 하는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지원장, 사무국장들에게 실제로 공보관실 운영비가 배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용처 증빙 서류가 없는 것과 관련해선 "공보관실 운영비를 내려줄 때 '사용을 어떻게 하라'는 안내가 내려왔지만 '증빙을 첨부하라'는 말은 없었다"며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문제 삼을 수 있지만 그런 점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