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명수 '대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비자금' 의혹에 해명 없어"민주당 "삼권분립 원칙 하에 대법원장이 국감 서는것 바람직하지 않아"
  • ▲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 인사말 때 야당 의원들이 퇴장해 자리가 비어 있다. ⓒ뉴시스 DB
    ▲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 인사말 때 야당 의원들이 퇴장해 자리가 비어 있다. ⓒ뉴시스 DB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법원 국정감사에 김명수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세우느냐를 둘러싸고 충돌했다. 여야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1시간 동안 공전했고, 야당 의원들이 전부 퇴장하면서 잠시 파행을 빚었다.  

    2018 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은 대법원이 비자금으로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공보관실 운영비' 등에 대해 김 대법원장이 직접 소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삼권분립 원칙하에 대법원장이 직접 국감에 나서지 않는다는 관례를 지켜야 한다고 맞섰다.

    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은 이날 "김 대법원장이 춘천지법원장 시절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사용했다는 내용과 관련해 어떠한 해명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규정을 위배해 공금을 쌈짓돈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지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더 놀라운 것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받은 다음날에도 운영비를 현금으로 수령해갔다는 점"이라며 "취임 후에는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을 법원 주요 요직에 임명해 사조직화·정치조직화 논란을 야기해 사법부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이 문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주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받은 사건"이라며 "최소한 각 당 한 두명 정도라도 김 대법원장에게 직접 묻고 답을 들어야 한다"고 했다. 장 의원은 "만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현직에 있다면, 민주당은 그가 직접 답변 않고 법원행정처장이 대리 답변하는 것을 용납했겠느냐"고도 했다.

    여당 의원들은 '정치 공세'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간사 송기헌 의원은 "대법원장이 직접 질의에 응하지 않아왔던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서 사법부를 존중하기 위해서였다"며 "대법원장이 직접 질의응답하면 야당 우려처럼 오히려 정치판에 뛰어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국정감사 기관 증인 명단은 이미 다 나와있는데, 대법원장은 감사 대상 기관장으로 안 돼 있고 법원행정처장이 증인"이라며 "(여야)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대법원장이 앉아있다고 출석 하라 마라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양측의 공방 끝에 김 대법원장의 인사말은 오전 10시 55분쯤 시작됐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김 대법원장이 발언하는 11시께 전부 퇴장했고, 그로 인해 10여 분간 감사가 중지됐다가 현재는 국감이 재개됐다. 김 대법원장은 인사말 끝에서 "오늘 제기된 몇가지에 대해 말미에 말할 수 있는 것은 말하겠다"고 해 오후 국정감사에서 또한번의 대치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