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13 부동산 대책 발표… 노무현 정부 당시 최고세율 3.0%보다 높아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정부가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세종 전역 및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0.1%~1.2%p 추가 인상하기로 했다. 과표 94억원 초과 구간에는 최고 3.2%의 세율이 적용된다. 세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린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8번째로 발표되는 부동산 대책이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선 종부세율을 당초  정부안(최고세율 2.5%)보다 구간별로 0.2~0.7%p 추가 인상하기로 했다. 현행 0.5%(3억~6억원) 0.75%(6억~12억원) 1.0%(12억~50억원) 1.5%(50억~94억원) 2.0%(94억원 초과)에서 0.6%(3억원 이하) 0.9%(3억~6억원) 1.3%(6억~12억원) 1.8%(12억~50억원) 2.5%(50억~94억원) 3.2%(94억원 초과)가 된다. 최고세율은 노무현 정부 당시 3.0%를 넘어서는 수치다.

    세부담 상한도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자는 150%에서 300%로 상향했고, 1주택자 및 기타 2주택자는 현행(150%)대로 유지한다. 해당 세율은 올해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종부세 인상에 따른 추가 세수는 서민주거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나아가 2주택자 이상 보유 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을 새로 구매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1주택자가 전세자금 보증을 받으려 할 경우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적 보증이 제공된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 공급을 금지하고 임대사업자대출에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적용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투기와 집값은 반드시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투명하게 노출되는 근로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세가) 미약한 부동산 등 자산보유에 대한 과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만약 주택시장이 다시 불안해지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필요한 추가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