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무혐의 종결... 노 의원 경기고 동문인 ‘도 변호사’ 존재 알려지며 특검 수사 가속화
  •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23일 오전 투신 사망한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드루킹과 관련해 돈을 받았지만 청탁과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겼다. 투신 당일 경찰을 통해 알려진 노 의원의 유서 내용은 최근 특검이 수사하고 있던 ‘의혹’에 대한 반박이다. 특검은 노 의원이, 구속된 ‘드루킹’ 김동원 씨(49)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로부터 ‘5000만원’의 정치 자금을 ‘불법적’으로 받았다는 혐의를 둬왔다. 

    노 의원을 죽음으로 내몬 ‘불법 자금 수수 혐의’는 지난 2016년 4.13 총선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6년 불거진 노 의원-드루킹 유착설

    총선을 앞두고 노 의원과 드루킹 일당의 유착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드루킹 김씨가 2016년 3월 노 의원에게 현금 5000만원을 주려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것이다. 당시 검찰의 수사 결과는 ‘무혐의’였다.  

    그러나 최근 드루킹 사건 재수사에 들어간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 당시 김 씨가 제출한 ‘위조 증거’ 탓인 것으로 봤다. 드루킹 측이 자금출납자료 등을 위조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김 씨가 경공모 회원들에게 “선관위 등에서 조사하고 있으니 돈을 다시 입금해놓아야 한다”고 말한 사실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씨는 그 즈음 노 의원 아내의 운전기사에게 200만원을 송금하다가 적발돼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섰다. 경공모 회원 한 명을 자금전달책으로 삼았다는 의혹이다. 김 씨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투신 사망한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찰 대원들이 대형 가림막 텐트를 설치하고 있다.ⓒ뉴데일리 이기륭 기자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투신 사망한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찰 대원들이 대형 가림막 텐트를 설치하고 있다.ⓒ뉴데일리 이기륭 기자
    노 의원의 경기고 동문 ‘도 변호사’의 등장
    이달 초 특검은 노 원내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다시 정조준하고 나서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경공모 핵심 회원인 도 모(61) 변호사(필명 ‘아보카’)가 등장한다. 

    도 변호사는 노 의원과 경기고 동문이다. 특검은 2016년 총선 직전 도 변호사가 노 의원과 경공모의 만남을 주선했다고 보고 있다.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노 의원 측에 불법 기부한 상황에도 도 변호사가 개입돼 있다. 

    특검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5000만원 외에, 또 다른 수천만 원이 강연료 등의 명목으로 노 의원에게 건네졌다는 경공모 측 진술과 회계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검은 도 변호사를 조사하다가 긴급체포했고, 지난 18일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노 의원, 訪美 중 드루킹-도 변호사와 ‘무관’ 강조
    노 대표는 그러나 투신 2~3일 전까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 왔다.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 중이던 노 대표는 워싱턴에서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떠한 불법적인 정치자금도 받은 적이 없다"며 "조사를 한다고 하니, 성실하고 당당하게 임해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노 대표는 자금전달책으로 지목된 도 변호사에 대해 ”졸업한 지 30년 동안 교류가 없다가, 연락이 와서 지난 10년간 4~5번 정도 만난 사이"라고 했다. 노 대표는 또 특검이 돈이 오갔다고 지목한 2016년 상황에 대해서도 "총선이 있던 그해에는 전화를 한 적도, 만난 적도 없다"며 자금 수수 사실을 부인했다. 

    노 대표는 드루킹에 대해선 "전화도, 문자메시지도 주고받은 적이 없다"면서 “드루킹과 자신 사이에 돈이 오갈 이유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노 대표는 아울러 “검찰이 소환하면 당장 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2014년을 전후로 ’경공모'로부터 회당 2000만 원의 강의료를 받았다는 내용에 대해 노 대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노 대표는 "국회의원도 아닌 상태인데 강의료로 2000만 원을 줬다는 보도가 있는데, 제가 아니더라도 이게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