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극동개발부 北근로자 쿼터 3,200명 할당…“대북제재 위반” 지적
  • ▲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북한 근로자의 체류연장을 허용했다고 타스 통신 등 현지매체가 보도했다. 사진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들. ⓒ미국의 소리 北해외근로자 관련보도 화면캡쳐.
    ▲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북한 근로자의 체류연장을 허용했다고 타스 통신 등 현지매체가 보도했다. 사진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들. ⓒ미국의 소리 北해외근로자 관련보도 화면캡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 근로자들의 노동허가 기간을 2019년 말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타스 통신 등 현지 언론이 22일 보도했다. 이는 해외파견 북한 근로자들의 기존의 노동계약이 만료된 이후 체류 연장을 하지 못하도록 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러시아 타스 통신에 따르면 최근 모스크바에서 열린 ‘극동개발 전문가회의’에 참석한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이 “푸틴 대통령이 북한 근로자들이 러시아에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을 2019년 12월 22일까지 연장하도록 노동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코즐로프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은 푸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18년에 근로계약이 끝나는 북한 근로자 가운데 희망자 3,200여 명에게는 체류 연장 허가를 내줄 것이라고 밝혔다. 타스 통신은 “북한이 러시아에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우회해 북한 근로자들의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러시아에는 2018년 초 기준으로 3만 7,000여 명에서 4만여 명의 북한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연해주, 하바로프스크주 등 극동 지역의 건설현장에 많으며, 상트페테르부르크, 모스크바 등에서도 일하고 있다고 한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駐북한 대사가 최근 “러시아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전에 비해 절반가량 줄었다”고 밝히기도 했으나 여전히 2만 명 정도가 러시아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러시아 정부가 북한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연장해준 것은 사실상 근로계약 연장을 허용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푸틴 대통령의 지시는 2019년 12월 22일까지 체류 기간을 연장한 것이라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2375호의 ‘근로계약 연장’이나 다름없어 향후 미국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유엔 안보리가 2017년 9월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75호는 유엔 회원국이 북한 근로자들과 기존의 근로계약을 마친 뒤 이를 연장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7년 12월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해외 근무 중인 북한 근로자들이 2019년 12월 말까지는 모두 귀국하게 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