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부터 북한 근로자 고용 종료 권고했던 대만…대북제재 가장 적극 동참
  • ▲ 항해 중인 대만 어선들ⓒ뉴시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항해 중인 대만 어선들ⓒ뉴시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만 정부가 자국 어선들이 고용하고 있는 북한 근로자들을 이달 말까지만 고용할 계획임을 밝혔다고 美AP통신이 24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대만 영자신문 ‘타이완 뉴스’에 따르면 대만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는 어업 분야에만 종사하고 있다고 한다.

    현지 언론 ‘타이페이 타임스’에 따르면, 대만 외교부는 대북제재 문제와 관련해 대만 수산청이 지난 수 년 동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협력해 오고 있음을 밝혔다고 한다. 대만 외교부 발표에 따르면, 대만 수산청은 2016년 8월 12일 기업들에게 “현재 고용 중인 북한 근로자들과 계약 연장을 하지 말고 신규 고용도 하지 말라”는 공지와 함께 북한 근로자들과의 고용 계약도 조기 종료하라고 권고했다고 한다.

    대만 수산청의 이 같은 권고에 따라 2016년 8월 당시 278명으로 집계됐던 북한 근로자가 2018년 7월 23일 현재는 3명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 이들 또한 태평양에서의 조업을 마치고 귀항하는 대로 계약을 종료할 예정이라고 대만 외교부는 설명했다.

    대만의 북한 근로자 고용계약 종료 발표는 지난 23일(현지시간) 美정부가 대북제재를 완화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하면서 북한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국가가 어디인지 공개한 직후에 나왔다. 美정부는 이날 대북제재주의보를 통해 2017년과 2018년 북한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나라 42개를 지적했다. 이에는 중국, 러시아뿐만 아니라 알제리, 앙골라, 적도 기니, 가나, 세네갈, 싱가포르, 페루, 말레이시아 등이 들어 있었다. 이들 나라 가운데 일부 국가는 지속적으로 다수의 북한 근로자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쿠웨이트와 말레이시아 등 17개국에서는 건설 현장에서, 앙골라와 방글라데시 등 7개국에서는 정보통신분야에서, 네팔과 나이지리아 등 8개국에서는 의료 분야에서 일하며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근로자들은 이밖에도 농업, 임업, 국방 분야에서도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고 한다.

    美정부는 이번 대북제재주의보를 통해서도 북한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기업은 물론 이런 고용관계를 방조한 나라에도 ‘대북제재 위반’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음을 내비쳤다. 북한 근로자를 고용한다는 것은 곧 북한 정부의 외화벌이를 허용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북한 정부가 해외에 파견한 근로자들의 임금 대부분을 착취한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美정부만 북한 근로자의 해외 취업을 막는 것이 아니다. 유엔 안보리도 대북제재 결의안을 통해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취업비자를 발급하지 말도록 규정했다. 동시에 대북제재 결의 채택 당시 해외에서 근무 중인 북한 근로자들도 12개월에서 24개월 이내에 귀국시키도록 명했다.

    한편 중국 때문에 유엔에서 탈퇴한 대만은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대만은 유엔에서 나온 이후로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된 중국의 ‘원 차이나’ 원칙 강요 때문에 유엔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 정부는 “우리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지역안정을 위해 북한 비핵화 문제 해결을 위해 보조를 취하고 있다”고 밝히며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