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영-제1노조 "공공감사 법률 위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 KBS공영노조가 양승동 KBS사장을 상대로 'KBS진실과미래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뉴데일리
    ▲ KBS공영노조가 양승동 KBS사장을 상대로 'KBS진실과미래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뉴데일리

    정권 교체 뒤 만들어진 'KBS 진실과 미래위원회'(진미위)가 불법 사찰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양승동 사장 취임 후 구성된 이 위원회는 주로 언론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들의 과거 행적을 들추면서, 법령에도 근거가 없는 초법적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KBS 공영노조는 지난 2일, “진실과 미래위원회 활동은 방송법 등 현행법을 위반한 폭거나 다름이 없다”며, 위원회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 및 KBS이사회 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KBS노동조합(1노조) 역시 3일 서울남부지법에 진미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뉴데일리는 공영노조가 양승동 사장을 상대로 낸 소장 및 가처분 신청서를 단독 입수했다.

    공영노조는 소장에서 “양승동 사장 체제 하의 KBS가 '진실과 미래위원회'를 가동하면서 비언론노조 직원들을 임의로 소환 조사하는 등 위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영노조는 “진미위(진실과 미래위) 설치는 방송법,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 KBS 이사회 정관 및 감사원 감사 통보 등을 위반한 기구”라고 밝혔다. 특히 노조는 양승동 사장이 KBS 이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미위 구성 안건 표결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공영노조는 “진미위는 양승동 사장이 MBC 정상화위원회를 본 떠 만든 기구이며, 박근혜-이명박 정부 9년 동안 제작·송출된 프로그램을 심판할 목적으로 설치됐다”고 주장했다.

    진미위는 지난달 19일 출범과 동시에 공정성 시비를 불러 일으켰다. 진미위가 우선 조사 대상으로 삼은 프로그램은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 ▲영화 인천상륙작전 홍보 거부 기자 징계 관련 논란 ▲이명박 대통령 주례 연설 방송 등으로, 속칭 진보가 진상규명을 요구해 온 프로그램이 다수 포함됐다.

    공영노조는 진미위 조사 절차 상의 위법성도 지적했다.

    “진미위 운영 규정에 따르면, 조사 대상 직원이 다른 사람에게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것도 '비밀준수 위반'이 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조사 대상 직원의 대응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

    공영노조는 “진미위 구성은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반한다”며, “KBS 이사 가운데 4명이 반대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진미위는 공정성을 잃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KBS는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체 감사기구인 '감사'를 두고 있다. 이와 다른 별도의 합의제 감사기구는 둘 수 없다. 

    공영노조는 “양승동 사장은 법률이 금지하는 합의제 감사기구를 설치했다”며, “진미위 활동 감사에 착수해 달라는 공문을 KBS감사에게 공식 발송했다”고 말했다. KBS 이사회 소속 변석찬, 조우석, 이원일, 차기환 이사도 최근 성명을 내고 “진미위는 불법 감사기구이자, 보복위원회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KBS 관계자는 “과거 정권 때 보도를 검증한다고 조직을 휘젓는 일이 북한 인민위원회와 뭐가 다르냐”고 반문하면서 “MBC가 하니까 우리도 따라하는 건지 답답하다”고 했다. 언론시민단체 바른언론연대도 4일 오후, “KBS가 사내 기자협회의 좌편향성을 비판한 기자 130여명을 소환 조사하는 등 공포경영을 일삼고 있다”며, 진미위 활동의 위법성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KBS 1노조 관계자는 “진미위는 초법적 기구다. 위법한 수단으로 목적을 이루려 한다면 시청자들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