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재판서 박 전 대통령 유죄 취지 판결나왔다고 같은 판단 내리면 마음 아플 것”
  • ▲ 박근혜 전 대통령.ⓒ뉴데일리DB
    ▲ 박근혜 전 대통령.ⓒ뉴데일리DB

    뇌물수수와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30년, 벌금 1,180억원을 구형했다. 국정농단 사건 공범인 최순실씨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보다 5년이 높다. 박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단은 최후 변론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직접, 간접 증거가 없고, ‘박 전 대통령이 이랬다’고 하는 관련자 진술 뿐”이라며 무죄 항변을 했다. 재판부는 법리적으로 살펴 볼 쟁점이 많다며 선고기일을 4월6일로 잡았다.

    검찰은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결심 공판에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30년, 벌금 1,180억원을 선고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결심 공판은 지난해 4월17일,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지 317일 만에 열렸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 뇌물수수, 대기업에 대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혐의 등 모두 18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13개는 최순실씨와 박 전 대통령이 함께 벌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 공범인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으며,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최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구형량은 이날 공판 전부터 상당한 중형에 이를 것으로 관측돼 왔다. 국정농단 사건 공범인 최순실씨에 대한 구형량이 25년에 이른다는 점, 대통령으로서 그 죄책이 최씨 보다 무거울 수밖에 없다는 점, 수뢰액 1억원 이상 뇌물수수의 법정형이 최대 무기징역에 이르며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중형 구형이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검찰은 최종 의견 진술에서 "2016년 7월 청와대가 대기업으로부터 500억원을 모금해 재단을 설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그해 12월 박근혜 피고인에게 보고된 중요 문건들이 비선실세 최서원 씨에게 유출된 증거가 공개됐다"며,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범관계를 기본 구조로 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그대로 인용했다. 

    특히 검찰은 "정부에 비판적이었던 문화예술계 종사자의 지원 배제 등 공소사실을 볼 때 준엄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며 박 전 대통령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비선실세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 직무권한을 사유화해 남용하고,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을 통해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중형 구형의 당위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국정농단 의혹이 처음 불거진 이래 지금까지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고 검찰과 특검, 사법부까지 비난했다. 이제라도 잘못을 통감하고 겸허히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기대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공판에 불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법원의 구속영장 재발부에 "더 이상 재판부를 신뢰하기 힘들다"며 향후 재판 일정을 전면 거부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더 이상 어떤 변론도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재판부에 강한 불신을 나타냈다. 변호인단 사임 후 이 사건 재판은 국선변호인단에 의해 진행됐다. 

    국선변호인단은 이날 최후 변론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 증거는 물론 간접증거도 없다”, “누가 이랬다고 했으니 박 전 대통령은 잘못이 있다는 식의 관련자 진술 밖에 없다“며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다른 사건에서 이미 (유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해서 이 사건에서도 동일한 판단을 내린다면, 기록을 본 저희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많이 아플 것 같다”며, 재판부에 공정한 판결을 호소했다. 

    이 사건 1심 선고는 4월6일 오후 2시1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굉장이 많고 법리적 쟁점도 많아 통상 사건보다 선고기일을 넉넉히 잡았다”며, “검찰과 변호인이 낸 의견을 종합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 여부와 형량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