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조기 경보 문자, 기상청으로 일원화..'사회 안전망' 확대·구축
  • ▲ '2017 국민안전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표지. ⓒ국민안전처
    ▲ '2017 국민안전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표지. ⓒ국민안전처

    새해부턴 지진조기경보 시스템이 기상청으로 일원화돼 국민들이 더욱 빠르게 '지진정보 알림'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지진대피소가 지정되고,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등 사회 안전망이 확대·구축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이처럼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령 중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되는 '주요 사항 31개'를 선정, 이를 안내하는 책자(2017년 국민안전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안전처가 펴낸 정책소개 책자는 변경된 제도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변경 전후 비교표와, 인포그래픽을 활용하는 등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보기에 편리하도록 제작된 것이 특징.

    책자에 따르면 내년부터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강화돼 6층 이상(기존 11층 이상) 건물 전층에 스프링쿨러를 설치해야 하며, 노유자시설의 피난층을 제외한 1·2층에도(기존 3층이상) 피난기구 설치를 의무화해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관리가 강화될 방침이다.

    신규 건물의 내진설계 대상이 확대되고, 기존 건물의 내진보강이 강화되며 내진설계는 현행 3층 또는 500㎡ 이상에서 2층 또는 200㎡ 이상 및 모든 주택, 병원, 학교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기존에는 지진대피소가 따로 없었으나, 912 지진을 계기로 일시대피소(5,532개소)와 장기대피소인 지진실내구호소(1,536개소)를 지정하고, 대피소의 위치를 민간공간정보서비스(다음, 카카오내비, T-map 등)을 통해 제공해 지진발생 시 국민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소방차 출동 목표시간 관리제를 실시해 소방차 화재현장 도착시간 측정 시작기준이 '차고출발'에서 '신고접수'로 변경되고, 화재현장 도착 권고시간(7분) 설정 및 단계별 목표시간 관리 등 현장 역량도 강화될 조짐이다.

    제작된 책자는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배포하고 국민안전처 누리집(www.mpss.go.kr)에 게시해, 국민과 재난관리 업무 관계자가 언제 어디서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