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법사상 최초로 국제기구 상설사무국 유치
  • ▲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홈페이지 캡처
    ▲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홈페이지 캡처
    서울시가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ssociation Asian Constitutional Courts and equivalent institutions)'과 서울시 내 연구사무국 개소를 합의하고 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28일 밝혔다.
    향후 서울시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에 국제기구 전용빌딩인 서울글로벌센터빌딩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연구사무국에선 국제학술저널 발행, 재판관위원회 회의, 연구관위원회 회의 등 각종 국제회의를 연례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아시아 16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은 국가 간 헌법 재판권을 행사하는 기관과의 헌법재판 관련 경험과 정보 교류, 우호협력을 통해 아시아지역의 법치주의 실현과 국민의 기본적 인권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10년 7월에 설립된 기구다.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측은 "헌법의 체계적인 연구와 지원을 위해 연구사무국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연구사무국을 통해 각종 헌법 관련 학술적 연구 수행과 연구 성과를 모아 국제학술저널을 발행하고 회원국가간 재판관급, 연구관급 국제회의, 세미나, 포럼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 내 연구사무국 설치는 지난 8월 12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사법사상 최초로 국제기구 상설사무국을 유치하게 됐다.
    신호중 헌법재판소 국제협력관(연구사무국 설립팀장)은 "이번 서울시와의 협약을 통해 연구사무국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시가 글로벌 일류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회원국은 아프가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몽골, 파키스탄, 필리핀, 러시아, 타지키스탄, 태국, 터키,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미얀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