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재가, 북한 "친일(親日) 역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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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는 22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최순실 특검법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의 정싱 명칭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해당 안건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됐지만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의 부서(서명)을 거치느라 오후 늦게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황교안 국무총리의 서명을 기다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순실 특검법을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한 것과 관련,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부 측의 공식적인 설명은 이렇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후보자 추천방식이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해친다는 지적 등이 있었다. 그러나 특별검사가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보완 장치를 마련한 점, 여야 합의를 통해 다수 의원들이 발의하고 찬성한 점, 대통령이 수용의사를 밝힌 점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특검 수사를 아무 조건 없이 수용한 만큼 법률상 책임 유무를 명확하게 가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하루빨리 이번 논란이 매듭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앞으로 진행될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해서 본인의 무고함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특검법은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에 이어 관보에 게재되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밟는다.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 등 105명이 참여하는 초대형 특검이 최장 120일 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특검법과 함께 국무회의를 통과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재가하기도 했다.

    정부는 협정이 원안대로 의결한 것에 대해 "유엔 회원국 대부분이 대북제재와 북한에 대한 규탄대열에 동참하는 등 북한의 핵(核)·미사일 위협이 구체적으로 현존하는 엄중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질의 군사정보를 많이 획득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북한과 지리적으로 근접해있고 우수한 정보자산을 가진 일본과의 협력이 필요해 1989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었던 점, 그리고 이미 35개국과 동 협정과 유사한 협정을 맺고 있으며 군사비밀이 제공될 때 국내법의 범위안에서 보호하도록 하는 절차적 사항으로 국회의 동의사항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정부는 국민적 여론수렴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향후 국방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국민들의 합의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친일(親日) 주구의 특대형 역적행위'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박근혜 패당이 일본 반동들과 야합하여 벌려놓고 있는 군사정보보호협정체결 놀음은 그야말로 번갯불에 콩 닦아먹듯(볶아먹듯) 급속도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