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 이용률 저하…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유도해야"
  •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상직 의원.ⓒ뉴데일리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상직 의원.ⓒ뉴데일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상직(초선·부산 기장군) 의원이 감사원의 소극적인 업무 태도를 문제삼았다.

    윤상직 의원이 10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 간 지자체 243개 중 170곳(70%)이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7년부터 올해 8월까지 10여년 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총 109회(광역지자체 42회, 기초지자체 67회) 실시됐다. 

    이 가운데 지역별로는 부산·광주·울산·제주 소속의 기초 자치단체가 단 한 번도 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총 5회로 가장 많았다. 

    이와 관련 윤상직 의원은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년들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포퓰리즘이냐, 아니냐 논란이 많았다"며 "이처럼 지자체에서 자치단체장이 포퓰리즘적 행정과 방만한 예산집행, 소극적 업무처리를 했는데도 지난 10년 동안 단 1번도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은 지자체가 170곳이나 된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장의 임기 4년 동안 최소한 1번 이상은 감사원 감사를 실시해 감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인사・계약비리, 예산 낭비 등 특정 취약분야를 집중적으로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 운영현황 ⓒ새누리당 윤상직 의원실
    ▲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 운영현황 ⓒ새누리당 윤상직 의원실

    뿐만 아니라 공직자들의 소극적인 업무처리와 보신주의 행태를 근절하여 공직사회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중인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가 10건 중 3.5건만 인용될 뿐만 아니라 인용율도 매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에 시행된 본 제도를 통해 최근 3년간(2014.6.2.~2016.7.31.) 감사원의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 제도에 접수된 건수는 총 222건으로 ▲2014년 71건, ▲2015년 85건, ▲2016년 7월 현재 66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반면 공직자들이 신청한 면책에 대한 인용률은 3년간 35%(시행 203건 중 71건 인용)로 나타났으며, 연도별로는 ▲2014년 41.7%(시행 36건 중 15건 인용), ▲2015년 35.8%(시행 95건 중 34건 인용), ▲2016년 7월 현재 30.6%(시행 72건 중 22건 인용)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공직자의 신청이 아닌 감사원의 직권면책은 3년간 91건으로 ▲2014년 23건, ▲2015년 48건, ▲2016년 7월 현재 20건으로 나타났으며, 공직자의 신청에 의한 건수를 합한 인용률은 3년간 55.1%(294건 중 162건)로 ▲2014년 64.4%(59건 중 38건), ▲2015년 57.3%(143건 중 82건), ▲2016년 7월 현재 45.7%(92건 중 42건)로 감소폭이 더 커졌다. 

    적극행정면책제도는 공직자가 공익증진을 위해 성실・능동적 업무처리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일정한 요건 충족 시 불이익 처분을 요구하지 않는 제도로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행태와 보신주의 행태를 근절시키기 위해 감사원이 시행하는 제도다. 

    윤상직 의원은 "감사원이 공직자의 행정업무에 대한 무사안일주의와 보신주의 행태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유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