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당했다고 보복하러 피해자 찾아간 게 무려 2000件 육박
  • ▲ 새누리당 윤상직 의원. ⓒ뉴시스 사진DB
    ▲ 새누리당 윤상직 의원. ⓒ뉴시스 사진DB

    보복범죄 공포에 피해자들이 떨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새누리당 윤상직 의원(부산 기장)이 19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보복범죄 접수·처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복범죄사범은 1861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 별로 살펴보면 2012년 321명, 2013년 412명, 2014년 403명, 2015년 474명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상반기인 6월까지만 기준 삼아봐도 벌써 251명을 기록했다.

    보복범죄사범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복범죄자들에 대한 기소율 또한 2012년 201명(65.2%), 2013년 292명(72%), 2014년 318명(78.3%), 2015년 358명(74.2%), 금년 6월까지 177명(79.7%)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보복범죄'는 보복심리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말한다. 자신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재판과 관련해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나 목격자에게 행하는 범죄다. 보복범죄행위를 저지를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9)에 의해 가중처벌토록 하고 있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범죄피해자들을 보복범죄로부터 예방하기 위해 위치 확인 장치, 스마트워치, 신변보호요청, 피해자보호시설(안전가옥)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보복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윤상직 의원은 "범죄를 저질러 잘못을 반성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범죄피해자에게 보복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 받을 수 없다"며 "사법당국은 2차 범죄행위를 저지른 보복범죄사범에 대해서는 어떠한 범죄행위보다 엄정하게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윤상직 의원은 "보복범죄가 주로 범죄피해자의 개인신상 유출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며 "사법당국은 범죄피해자들이 보복의 위험으로부터 신변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확실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