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 재판 전에 형이 결정된다
    신준식 /뉴포커스
  • ▲ 북한 재판모습 / (자료사진)
    ▲ 북한 재판모습 / (자료사진)
북한헌법 160조와 형법 272조는 법원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판사 임명권을 조선노동당이 갖는다. 재판은 법적으로 대중에 공개되지만, 실제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북한에도 피고를 위해 변호사가 존재한다. 하지만 단순하게 피고의 동기만 변호할 뿐 무죄를 주장할 수는 없다. 북한의 변호사들은 당의 정책과 판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피고를 변호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피고가 실제 죄가 없어도 북한의 변호사들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다.

북한 사법제도는 권력의 영향 아래에 있다. 법원이 자의적 판단을 해도 결국 당의 요구대로 따를 수 밖에 없다. 북한 법원은 재판 전에 당에 그 결과를 먼저 통보한다. 재판이 진행되기도 전에 판결을 내려 형을 결정하기도 한다.

북한에서는 탈북 북송자들이 재판의 가장 좋은 타겟이 된다. 당을 배신했다는 '괘씸죄' 때문에 형법 따위는 가볍게 무시된다. 탈북 북송자들은 단순한 변명도 할 수 없고, 정치범으로 간주돼 보위부에서 조사를 받고 난 후 바로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된다. 개개인의 사정과는 상관없이 재판 이전에 이미 '수용소 행'이 결정되어 있는 셈이다.

이외에 황당한 재판도 존재한다. 2013년 탈북한 김용진 씨는 뉴포커스와의 인터뷰에서 "20살이 조금 넘었을 때, 자전거를 타다가 실수로 간부집 자녀 얼굴에 상처를 냈다. 병원에서 몇 바늘 꼬맸는데,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간부집 자녀라는 이유로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됐다. 계속 실수라고 주장해도 허위 자백을 강요했다. 결국 교화소에 갇히게 됐다. 나중에 알고보니 재판 전에 이미 당간부가 손을 써놔 내 형량이 결정되어 있었다. 이렇게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북한이다"라고 주장했다.

같은 해 탈북한 박철곤 씨는 "북한의 형법은 대부분 '판사 재량'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같은 벌을 저질렀어도 판사와 안면이 있거나 개인적인 친분이 있을 경우에는 죄가 면제되기도 한다. 아예 재판을 열지도 않기도 한다. 기각해버리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박 씨는 "사실 판사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이 고위층이다. 고위층과 관련된 인물의 재판은 판결이 내려져도 최고위층의 결재 없이는 처벌받지 않는다. 죄의 무게가 인맥에 따라 결정되는 셈이다. 고위층과 인맥이 있는 사람이라면, 실제 재판 판결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 중요한 점은 고위층에 돈을 대고 있는 '돈주'들도 쉽게 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웬만한 벌은 그냥 눈 감아준다. 비슷한 맥락으로 상당한 양의 뇌물을 바쳐도 죄가 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탈북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은 재판 전에 당에 그 결과를 먼저 통보하고 승인을 받는다. 결국 사법부의 독립이나 피의자의 권리 따위는 존재하지도 않는다. 결국 북한의 재판은 주민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한 오판의 연장선에 있는 셈이다.
[뉴포커스=뉴데일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