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아온 슈퍼주니어의 강인(31)이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형사 입건된 가수 강인을 상대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식기소'는 범죄 사실이 경미, 정식 재판이 필요없다고 판단한 검찰이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사나 피고인들이 판결에 불복,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벌금형은 확정된다.

    경찰에 따르면 강인은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경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한 편의점 가로등을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가로등이 부서졌다는 편의점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강인의 차량을 봤다는 목격자를 만나, 강인의 범행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인은 경찰 진술 조사에서 "전날 오후 8시부터 지인들과 함께 소주 3병을 나눠마셨고 2차로 가진 술자리에선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인은 2009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운전자 등 3명이 탄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하는 뺑소니 사고를 저질러 이듬해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