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시·도별 재난관리기금 사용 자율성 확대…재정 25% 의무사용만 지키면 돼
  • ▲ 국민안전처. ⓒ뉴데일리 DB
    ▲ 국민안전처. ⓒ뉴데일리 DB

    국민안전처가 지자체 법정 의무 기금인 '재난관리기금' 적립 현황을 분석해 발표했다. 그 결과 일부 지자체는 '재난관리기금'을 제대로 적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최악은 인천광역시로 확보 기준액의 22% 밖에 모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관리기금'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모든 지자체가 각종 재난재해에 대비해 최근 3년 간 걷은 보통세 평균액의 1%를 적립해야 하는 기금이다. 주로 재난예방사업, 재난피해 시설 응급복구,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보수·보강 등에 사용하는 돈이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자체 별 누적 기준 확보율은 2015년 92%로 나타나, 2014년의 88%에 비해 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확보 기준액 미달 지자체도 2014년 27개에서 2015년 15개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하지만 인천 22%, 광주 40%, 울산 62%, 광주 동구 63% 등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이유로, 또는 재난안전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 부족으로 기준액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처는 “지난 4월 말 확보기준액 미달 15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중장기 계획을 통해 누적 미달액을 보충하되 2016년 당해연도 기준액을 연내에 반드시 확보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안전처는 “재난관리기금 확보기준액 미달 지자체에 대해서는 국고지원 재해예방사업 선정에서 배제하는 등 행·재정적 불이익을 적용할 것”이라며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 확보계획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적립·운용하도록 유도하고, 지자체의 자율적·효율적 기금 활용을 위해 사용 용도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처는 앞으로 재난발생 시 재난현장본부(임시상황실) 설치 등 초기 수습 비용에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기금 안정성 강화를 위해 응급복구 등 긴급 수요 때는 기금의 25% 이상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해당 연도에 기금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정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일부 규정을 수정할 계획도 세웠다고 한다.

    김희겸 안전처 재난관리실장은 “언제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의 특성상 재난관리기금은 지자체의 긴급한 수요에 가장 효과적인 재정 수단”이라며 “이번 개선책이 일선 지자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