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등 7개 기관·지자체와 협업, 정부 3.0과제 추진
  • ▲ 국가보훈처는 2014년부터 병무청·행자부 등 7개 기관과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6·25참전 미등록 국가유공자 6,122명을 추가 발굴했다. ⓒ 뉴데일리 DB
    ▲ 국가보훈처는 2014년부터 병무청·행자부 등 7개 기관과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6·25참전 미등록 국가유공자 6,122명을 추가 발굴했다. ⓒ 뉴데일리 DB

    국가보훈처는 2014년부터 병무청·행자부 등 7개 기관과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6·25참전 미등록 국가유공자 6,122명을 추가 발굴했다고 2일 밝혔다.

    발굴한 국가유공자 중 참전자 2명과 이미 사망한 무공훈장 서훈자의 유족 3명은 오는 6일 현충일 추념식에 초청돼 국가유공자증서를 수여받는다.

    6·25참전 미등록 국가유공자 발굴은 국정과제로 채택된 '명예로운 보훈'의 주요 정책과제와 2016년도 정부3.0 역점 추진과제였다.

    국가유공자 등록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하는 제도적 한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 참전 자료가 각 기관에 흩어져 있어 수집이 쉽지 않았던 문제도 있었다. 2013년을 기준으로 6·25참전자 90만 명 중 42만 명이 미등록된 상태로 남아있었다.

    2014년부터 정부가 국가유공자 발굴에 나서자 총 6,122명의 유공자를 추가로 발굴했다. 발굴된 유공자에게는 참전명예수당(월 20만원) 지급, 의료비 감면(60%), 호국영웅기장 수여, 주택 우선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미등록자 42만 명 중 신상이 확인된 165,891명에 대해 참전 자료를 수집·분석한 결과 생존자 4,622명(2.8%), 사망자 71,810명(43.3%), 본적지와 거주지 불명자가 89,459명(53.9%)으로 나타났다.

    참전자료 수집에서 최종 등록까지는 군 거주표 수집과 해독, 본적지현행화, 제적부 및 주민전산 조회, 생존여부 및 거주지 확인, 등록신청 대행, 범죄경력 조회 등의 단계를 거쳐 총 4개월이 소요된다.

    국가보훈처는 "사망한 참전자도 국가유공자로 기록 관리가 가능하도록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며 "유족을 찾아 국가유공자증서 수여와 국립묘지 안장 등 명예선양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