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 적용없이 무조건…휴가제한, 강등 등 처벌 강화
  • ▲ 국방부는 폭행사건 가해자 처벌을 강화한 군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 뉴데일리
    ▲ 국방부는 폭행사건 가해자 처벌을 강화한 군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 뉴데일리

    앞으로 군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면 폭행 가해자는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병영 내 폭행은 반의사불벌(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 것)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의 군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군형법은 상관, 초병, 직무수행 중인 군인에 대한 폭행과 협박에 대해서만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병사의 폭행과 협박에는 일반 형법이 적용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었다.

    현행 군형법에 따라 폭행사건 발생 시 부대 간부가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를 끌어내 사건을 덮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하곤 했다.

    이에 국방부는 2015년 6월 병영 내 폭행사건에는 형법상 '반의사불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군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방부는 개정법의 일부로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도 개선해 징계 기준을 엄격하게 했다.

    개정된 내용에 따라 영내 폭행이나 가혹행위가 발생하면 해당 군 간부는 정직이나 감봉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가혹행위가 심하면 파면이나 강등도 피할 수 없다. 일반 병사도 영창이나 휴가에 제한을 받고 심한 경우에는 계급이 강등될 수도 있다.

    영내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장병도 처벌받게 된다.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묵인·방조한 지휘관은 감봉 처분을 받는다. 묵인이나 방조행위를 저지른 병사는 영창 또는 휴가제한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군형법 개정과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개정으로 병영 내 구타와 가혹행위를 예방해 건전한 병영 문화를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