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폐지에 따른 데미지 최소화 대안 필요
  • ▲ 국방부.ⓒ뉴데일리DB
    ▲ 국방부.ⓒ뉴데일리DB

    국방부는 국민 인구감소로 인한 군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 대체복무제를 2020년부터 3년 동안 단계적으로 줄여 2023년까지 완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구체적인 후속 대책없는 일방적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군 관계자는 기자 간담회에서 "인구예측상 2023년에는 인구에 2~3만명의 병역자원의 부족하기 때문에 현역병이 대체 복무하는 제도를 감축 페지를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감축 폐지 배경이 현역자원 부족이므로, 기본 원칙은 현역자원의 대체복무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미래과학부 등 유관 부처에 이같은 감축 계획을 이미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밝힌 올해 대체복무요원 규모는 2만8,000여명 선으로, 의무경찰과 의무소방원, 해경 등이 1만6,700여명, 산업기능요원 6,000여명, 전문연구요원 2,500여명 등이다.

    그동안 군은 병역특례에 대해 인력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인정했나, 2020년대에 예상되는 병역자원의 만성적 부족상황에 직면해 더 이상은 지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중 복무대체 폐지로 큰 타격은 바로 과학 기술계 인력이다. 이날 관계자는 "전문연구요원이 연구소에 근무하는 인원이 1500명 중 박사과정 공부하는 학생이 10,00명이다. 이들은 개인 공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 특례를 통해 국내에 활동했던 연구개발(R&D) 인력들이 제도가 폐지되면 전문성이 단절될 것을 우려해 아예 해외에서 공부를 하며 귀국하지 않거나 병역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라도 이들이 군에서 자신의 경력을 충분히 활용하는 복무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찰과 소방 당국도 대체복무요원 폐지에 비상이다. 필수 가용인력 충원 대책을 다시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국방부 대체복무제도 폐지가 결정되면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하게 된다고 설명하지만, 폐지에 따른 데미지 최소화를 위한 대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밑돌 빼서 윗돌 고이는 셈이다.

    군은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군 규모를 63만명에서 52만명으로 감축 산정해 병역 자원 수급과 전력증강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