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아지지 않는다면 관리 제대로해야"…"성매매 만연 국가서 성범죄 발생비 높아"
  • ▲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31일 대심판정에서 열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에 대한 위헌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6명 합헌, 2명 일부 위헌, 1명 전부 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뉴시스
    ▲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31일 대심판정에서 열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에 대한 위헌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6명 합헌, 2명 일부 위헌, 1명 전부 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뉴시스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지난 11일 '성매매특별법 12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2004년 9월부터 시행된 성매매특별법은 12년이 지난 현재까지 기본권 침해여부와 실효성을 놓고 끊임없이 논란이 있었다.

    지난 3월 헌법재판소가 자발적으로 성을 판 사람과 산 사람을 처벌토록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이 법률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논쟁은 다시 불붙는 모양새다.

    자유경제원은 오랜 기간동안 논란이 있어온 성매매특별법과 관련해, 법률을 분석하고,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전동욱 변호사(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는 "성매매와 관련해 근본적으로 성찰해야 할 문제는 성매매 처벌법 시행의 부작용으로 각종 변종 성매매가 성행하고, 변종 성매매가 급증함에 따라 이제 성매매는 한정된 공간을 벗어났다"며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가 미성년자를 포함,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고, 일부 성매매 여성들은 해외로 진출하는가 하면 원정 성매수를 떠나는 남성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동욱 변호사는 "법률을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하듯 법률은 그보다 광범위한 규범인 도덕에 맡겨두어야 할 영역까지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성매매를 범죄로 보는 정책이 성매매를 감소 ·근절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점은 입증되지 않았고 오히려 풍선 효과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동욱 변호사는 ""성인이 어떤 종류의 성행위와 사랑을 하건, 그것은 개인의 자유영역이고 그것이 명백히 사회에 해악을 끼칠 때만 법률로 규제하면 충분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 ▲ 류여해 수원대 법학과 겸임교수 ⓒ자유경제원
    ▲ 류여해 수원대 법학과 겸임교수 ⓒ자유경제원


    토론에 참여한 류여해 수원대 법학과 겸임교수는 네델란드의 사례를 들며 "성매매가 자유롭게 허용된다고 해서 그 나라가 정말 문란하지도 않다"며 성매매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류여해 교수는 "인간은 자유의 존재이며 억압할 때 더 애타게 자유를 그리워 한다"며 "성을 사고 파는 것이 인륜적이다 또는 반인륜적이라는 논의를 할 시점은 지났다고 보고, 막아지지 않는다면 관리를 제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는 의견을 내놨다.

    염건웅 명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들과는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

    염건웅 교수는 "현실적으로 세계 여러 국가들의 선례에 비춰 보면 성매매를 강력히 규제하는 나라에서보다 성매매가 만연한 국가에서 오히려 성범죄 발생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성매매가 성폭력을 예방한다거나 대다수 여성을 보호해 주고 있다는 믿음은 성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은 모른 채 갖게 되는 막연한 환상일 뿐,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는 문화를 조장·확산시킴으로써 성폭력을 증가시킨다"고 설명했다.

    염건웅 교수는 "성매매가 오히려 강력범죄를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잠재적인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 염건웅 명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자유경제원
    ▲ 염건웅 명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자유경제원


    염건웅 교수는 "장기적으로 가정에서 생기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교육과정, 잘못된 성지식 보급과 성교육을 바로 잡아야 우리 사회의 강력범죄와 성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대성 건국대 로스쿨 겸임교수는 "성인의 자발적 성매매 행위를 처벌하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의 위헌성 논란은 앞으로도 여전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황대성 교수는 "헌법재판소는 이미 성매매 행위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혼인빙자간음죄와 간통죄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 등을 이유로 위헌 결정을 한 바 있다"고 지적한 뒤 "현행 성매매 처벌법 관련 규정 또한 위헌 소지가 많은 만큼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작년 5월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한터전국연합·한터여종사자연맹 주최로 열린 성매매 특별법 폐지와 성매매 종사자 노동자 인정을 촉구하는 집회 참석자들이 규탄 팻말을 들고 있다.ⓒ뉴시스
    ▲ 작년 5월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한터전국연합·한터여종사자연맹 주최로 열린 성매매 특별법 폐지와 성매매 종사자 노동자 인정을 촉구하는 집회 참석자들이 규탄 팻말을 들고 있다.ⓒ뉴시스


    황성욱 변호사(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는 "도덕이란 시대에 사회에 따라 다르며 어디까지 개인과 사회가 판단할 문제이지 국가가 관여하는 것은 자유주의 이념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황성욱 변호사는 "성매매에 관해 성판매자까지도 처벌하는 입법주의가 옳으냐의 문제에서 헌법재판소는 합헌 판결을 내렸지만, 이것은 법적 해석이 아니라 정책적 판단"이라며 "도덕적 근거를 내세워 성매매 특별법을 합헌으로 결정하는 것은 사법적 판단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황성욱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이미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해 자유주의적 관점으로 판시한 바 있다"며 "성매매 특별법 합헌은 헌재 판결의 일관성에도 어긋나고 이 법은 간통제의 역사처럼 향후 위헌판결을 받을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평가했다.

    자유경제원 토론회에서 나온 주장들은 '성매매 특별법'이 집창촌을 중심으로 시행되면서 나타난 '풍선효과'와 음성적으로 확산된 변종 성매매 업소를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는 부작용 등을 비판하며 나타난 사회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