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자녀 군복무 이행실태 별도 관리…추후 연예인·체육인 확대 예정
  • 군에 입대하러 가는 도중 교통사고 등으로 부상을 입거나 숨지면 국가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병무청이 새로 내놓은 법령에 따르면, 가능하다고 한다.

    병무청은 25일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직 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했다. 

    병무청이 입법 예고된 개정 법안에는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의 병역의무 이행실태를 별도 관리하는 법령도 새로 추가됐다. 선거철이나 병역비리 문제가 불거지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의 병역 기피 논란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병무청은 고위공직자 관련 법령을 시행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병역 기피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연예인, 체육인 등도 별도 관리 대상자에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병역 재신검 부분에도 변화가 생긴다. 군 입대 후 실시하는 입영신체검사 때부터 일주일 이내에 귀가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는 재입대 시 입영신체검사 기간을 군 복무기간에 포함해주기로 했다.

    병무청은 또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육·해·공군 해병대 등 현역병에 지원, 입영 날짜를 받은 사람들도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으로 전환 복무를 신청하기 편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입영일자가 정해졌지만 전환복무를 원하는 병역 의무자가 입대 30일 전까지 지원하면 전환복무가 가능하도록 법령을 바꾼 것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군 복무 형평성 제고, 병역 의무자에 대한 편익성 제고 등을 고려해 만든 개정안"이라며 이를 통해 병역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