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노에 '혁신案 실천' 강조하지만… '제식구 감싸기' 행태 여전
  •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한명숙 전 의원의 재판이 유죄로 확정되자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다. 그는 지난 7일 언론에서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한명숙 전 의원의 재판이 유죄로 확정되자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다. 그는 지난 7일 언론에서 "한명숙 전 의원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지난 7일 한 TV프로그램에 출연해 "한명숙 전 의원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정부패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당원은 제명 조치한다'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상정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이다.

    문재인 대표는 한 전 총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법원 판결이 오판이었다는 이의제기도 못하느냐"면서 "재심도 앞으로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명숙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3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자금 명목으로 9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2010년 7월 한만호 전 대표의 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한명숙 전 의원의 동생의 전세금 등 3억원씩 세차례에 걸쳐 돈을 건넸다는 진술 등을 확보해 기소했고 5년 만인 지난 8월 20일 징역 2년, 추징금 8억 8000만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일부 무죄'를 주장했던 5명의 대법관조차도 "9억원 가운데 3억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소 3억원에 대한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전원이 의문의 여지가 없는 유죄로 본 셈이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대법원이 잘못된 항소심 판결을 유지한 것은 유감"이라면서 "정말 참담한 심정"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 ▲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전 의원은 당시 재판 결과에 대해 정치탄압이라면서
    ▲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전 의원은 당시 재판 결과에 대해 정치탄압이라면서 "저는 양심의 법정에서 무죄"라는 말을 남겼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이처럼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해온 새정치연합이 이제는 자기 당의 혁신안에 의해 아직 상정조차 되지 않은 당헌·당규조차 부정하려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비록 문 대표 측이 "실제 재심 청구를 모색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론적인 차원에서 한 말"이라고 한 발 물러서고 있지만, 야권내에서 혁신안이 친노에게 허울뿐인 잣대가 될 것이라는 예상은 이미 오래전에 나왔다.

    새정치연합을 탈당했던 박주선 의원은 지난 9월 23일, 혁신위원회가 발표할 인적쇄신안에 대해 "인적쇄신안이 발표돼도 비노에게만 엄정한 잣대를 들이밀 뿐 친노는 단서조항을 통해 다 빠져나갈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더욱이 박주선 의원의 발언은 최근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 전 대표가 주장한 전당대회를 거부하고 고압적 자세를 유지하고 있어 더욱 주목된다.

    안철수 전 대표는 그간 문재인 대표에 혁신을 요구하면서 대립 각을 세워왔다. 특히 안철수 전 대표가 한명숙 전 의원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것을 주장하면서 문재인 대표와 입장차를 보여왔다.

    정치권 관계자는 "혁신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고 외쳤던 문재인 대표가 정작 혁신안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못하는 모습은 실망스럽다"면서 "혁신의 진정성을 문 대표가 보이기 위해서라도 강경한 태도가 요구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