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ㆍ안전예산의 통합분석ㆍ관리를 통해 효율적 투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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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가 재난유형별 피해현황이나 원인분석을 토대로 작성되지 않아 계획 실효성에 대한 비판을 받아왔던 ‘시ㆍ도 안전관리계획’을 대폭 개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11일 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ㆍ도 안전관리계획 내실화 방안‘에 대해 “오는 12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제3회 중앙-지자체 안전정책협의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ㆍ도 안전관리계획'은 관계법령에 따라 전국 각 시ㆍ도가 매년 작성해야 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안전처는 각 시ㆍ도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시, 재난유형별 피해현황 파악과 원인분석을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분석결과를 토대로 재난유형별 피해감소 목표 설정ㆍ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과 제도개선, 교육ㆍ훈련ㆍ점검 등의 기타 대책 등도 마련하게 된다.

    이를 위해 안전처는 재난유형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안전관리 등 3개로 분류하고 이를 31개 분야 73개 유형으로 세분화 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지자체 재난ㆍ안전예산에 대한 현황파악과 투자 효율성ㆍ효과성 분석을 재난 유형별 분류체계에 맞추는 방안을 통해, ‘시ㆍ도 안전관리계획’과 재난ㆍ안전예산의 연계가 강화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실질적인 재난ㆍ안전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안전처는 기대하고 있다.

    개선방안에 따라, 안전처는 이번달 말까지 시ㆍ도안전관리계획 수립지침을 전국 각ㆍ시도에 통보할 계획이다. 통보받은 각 시ㆍ도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내년 1월 31일까지 안전처에 제출해야 한다.

    이성호 안전처 차관은 “지자체의 재난ㆍ안전관리 책임성 강화를 위해, 무엇보다 시ㆍ도안전관리계획이 실효성 있게 작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처가 갖고 있는 재난ㆍ안전예산의 사전협의권과 지자체의 재난ㆍ안전예산이 연계되면, 우리나라 재난ㆍ안전예산의 통합분석ㆍ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