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정감사, 野 "지금까지 한 게 뭐 있나, 실적 없다" 주장
  • ▲ 이석수 제1대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연합뉴스
    ▲ 이석수 제1대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연합뉴스

     
    '특별감찰관은' 차관급 공무원이 상시적으로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비리를 감찰함으로써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3월 출범했다.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임명됐고, 본격적인 활동은 지난 7월부터 시작됐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 특별감찰관이 제대로 일하지 않고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성과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당의 한 의원은 활동한지 불과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실적이 없다고 비난하는 게 과연 적절하느냐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다.

    김진태 의원은 "이제 문을 연지 두 달 됐는데 실적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면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며 "한 6개월이나 되고 1년이나 지났으면 모를까 표적 수사라도 만들어 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이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도 "문 연 지 두 달 됐는데 야당은 실적 없다고 난리"라며 야당의 공세가 부적절하다는 점을 거듭 꼬집었다.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지 2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성과를 놓고 따지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다.

    김진태 의원은 이어 "이번 대통령 만큼 친인척 비리가 없었던 적이 있었느냐"며 "(야당은 특별감찰관을) 국정감사에 불러내 업무방해하지 않는 게 도와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김진태 의원실
    ▲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김진태 의원실

    앞서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향해 "국정감사를 하려고 해도 할 게 없다.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한 실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도 "특별감찰관이 임명된 지 6개월이 넘었는데 한 일이 없다"고 지적했고, 정의당 서기호 의원도 특수활동비 집행명목을 캐물으며 공세에 가세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190명인 감찰대상 명단을 만드는 데 3개월 정도 걸렸다"며 "성과가 없는 점은 송구스럽지만 한 일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이날 국감에서는 감찰대상에 '전직 대통령 친족'과 '전직 수석비서관'이 포함되는 지가 논란이 됐다.

    김진태 의원은 "추후에 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법제처 등을 통해 제대로 된 법리해석을 받아야 한다"며 "대통령 퇴임 이후 '인지'된 사건에 대한 감찰이 가능할 지 여부를 빨리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은 '현직'에만 적용되고 수석비서관은 '전직'이라도 현 대통령 임기내에 일했다면 감찰 대상"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법률상 '제5조에 대통령 배우자 및 4촌이내 친족과 수석비서관 이상'으로 돼 있어 해석상 '현직 대통령'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면 수석 비서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현직'만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수석 비서관만 '전직'도 가능하다면 법시행 전에 그만 둔 허태열 전 비서실장 등도 대상이라는 소리냐"며 "그런식이라면 노건평(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씨도 감찰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