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실행계획, 병영악습 척결위한 가시적 대안 마련" 강조
  • ▲ 구타 당하고 있는 군인 모습.(자료사진) ⓒ뉴데일리DB
    ▲ 구타 당하고 있는 군인 모습.(자료사진) ⓒ뉴데일리DB


    국방부는 6일 안전한 병영문화 확립과 군 사법제도 혁신을 위해 현역복무 부적격자를 적극 차단하고 군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지난해 발생한 육군 28사단 윤 일병 집단구타 사망사건과 22사단 임 병장 GOP 총기난사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병영문화혁신을 위한 최종 세부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최종 선정된 병영문화혁신 실행계획은 5개 중점과제(23개 대과제, 90개 과제)로 구성돼 있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 ▲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병영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병영 ▲기강이 확립된 강한 병영 등이 이에 해당한다.

  • ▲ 신체검사를 받고 있는 입영대상자들의 모습.(자료사진) ⓒ뉴데일리DB
    ▲ 신체검사를 받고 있는 입영대상자들의 모습.(자료사진) ⓒ뉴데일리DB


    ◆ 현역복무 부적격자 입대 차단 ‥'이미 시행 중인 재탕 대책'

    국방부는 제2의 임 병장, 윤 일병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입영단계, 현역복무 부적격자 군 입대 적극 차단'과 '군 사법제도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와 같은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혁신위는 입영단계에서부터 현역복무 부적격자의 군 입대를 적극 차단해 병영문화혁신을 이루겠단 의지를 보이고 있다. 

    병무청은 이를 위해 심리검사 도구를 개선하고 징병 신체검사 규칙을 개정했으며, 2018년까지 병무청과 입영부대에 임상심리사와 정신과 전문의를 늘려 현역복무 부적격자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입영부대 정밀검사 대상자 식별 방침으로, 올해 입영부대 귀가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 귀가인원보다 32.4% 증가한 2,686명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은 지난 2011년 강화도 해병대 총기난사 사고직후에 군과 병무청이 발표·시행중인 내용이다.

  • ▲ 군사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장병들 모습.(자료사진) ⓒ뉴데일리DB
    ▲ 군사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장병들 모습.(자료사진) ⓒ뉴데일리DB


    ◆ 군 사법제도 공정성 제고?‥법원수 줄이는 것 뿐

    혁신위는 군 사법제도의 기본근간은 유지한 상태에서, 군 특수성과 일반 사법이념이 균형되도록 군 사법제도 전반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혁신위는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 논의를 통해 군 사법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혁신위는 지난 6월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혁신위가 제출한 개정 법률안은 ▲평시 사단급 보통군사법원폐지(제6조 제2항) ▲심판관 제도 원칙적 폐지(제26조 및 제27조의2 신설) ▲관할관 확인감경권 제한(제379조 제1항) ▲수사의 공정성 침해가 우려되는 사건의 경우 상급부대 검찰부로 관할 이전(제36조 제5항 신설) 등이다.

    개정 법률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현재 운용되고 있는 83개 보통군사법원을 30개로 축소해 사단급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형법 위반사건이나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사건 등 군사범죄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심판관 제도를 운영한다. 아울러 확인감경권 대상범죄를 제한해 감경범위를 1/2이상 감경할 수 없도록 법률로 명시한다.

    일각에서는 군 사법제도 개선도 사실상 법원수를 줄이는 것 뿐이지 개선 자체는 없다는 지적이다.

    또 이번에 발표된 대부분의 실행과제가 이미 군에서 중장기 추진중인 계획들과 상당부분 일치하다. 게다가 예산반영과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계획수립 과제는 즉각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고 실행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혁신없는 실행계획을 발표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