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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KBS
    ▲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KBS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을 폐쇄키로 하는 아동 인권을 위한 법이 입법될 예정이어서 대한민국 많은 학무보들이 이를 반기고 있다.

    교육부는 11일 유치원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문제의 유치원들을 폐쇄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말했다.

    현재 시 도교육청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유치원에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경우는 유아교육법 및 교육관계법령에 따른 명령 위반 등이다.

    앞서 올해 1월 인천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동을 폭행하는 동영상이 유출돼 해당 어린이집과 보육교사는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에 정부는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올해 안에 추진해 내년 3월부터 해당 법을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진작에 법이 있었어야지"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이제 교사들 책임감 좀 가지려나"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이제 좀 마음이 놓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