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검찰단장 "군사기밀 27건 외 추가유출 30건 의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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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데일리 이종현 사진기자

     

    국군기무사령부에 근무하며 중국인에게 군사기밀을 넘겨 논란이 된 기무사 소속 A소령이, 알려진 27건의 군사기밀 외에도 추가로 30여건의 군사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14일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무사 소속 A소령의 군사기밀 사건에 대해 "(군사기밀 유출이) 확인된 것이 27건이 전부냐, 더 위중한 자료가 있지 않느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유명상 국방부 검찰단장은 "(확인된) 27건 외에 추가로 유출이 의심되는 것이 30여 건 더 있을 수 있어,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승민 의원은 전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간첩 접선하듯이 중국 측 대리인을 청량리역에서 접촉해 기밀을 넘기고, 자필로 쓴 보고서를 휴대폰에 넣어서 넘기는 등의 행위가 이뤄졌다. 기껏 돈 몇 백 만원 받자고 이런 행동을 했겠느냐"며, A소령이 사실상 간첩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날 국방위에는 국군기무사령부의 2012년 10월 감청장비 구매에 대한 야당 국방위 의원들의 대선개입 의혹 제기도 이어졌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를 포함한 야당 국방위 의원들은 "기무사령부가 지난 2012년 대선 직전, 대량(21대)의 감청장비를 구입했다"며 감청장비를 이용한 대선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조현천 국군기무사령관은 "합법적으로 군사상 안보위협에 대비해 군 유선통신 감청장비와 범죄수사목적의 감청장비를 도입했다"며 "국회 정보위에 보고해 2009년부터 연차적 계획에 따라 합법적으로 구입했다"고 답했다.

    조 사령관은 "기무사는 통신비밀보호법 5조에 따라, 국가안보와 범죄수사 목적으로 각각 대통령과 법원의 승인을 받아 제한된 범위에서 감청을 하고 있다"며 감청장비를 활용한 기무사의 대선개입 의혹은 사실을 부정했다.

    국방부도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기무사령부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국가안보 및 범죄수사 목적으로 대통령과 법원의 승인을 받아 제한된 범위에서 감청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무사는 감청장비 노후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감청장비) 교체사업을 추진했고, 이 가운데 21대를 2012년에 도입했다"며 "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해 감청장비 교체현황을 국회 정보위에 2013년 1월 보고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지난해 공개한 감청장비 보유대수는 80대(2014년 기중)로 2005년 9대에서 10년동안 10배로 증가했다. 감청장비는 크게 3가지로 나뉜다. 건물밖에서 감청이 가능한 레이저 장비를 포함한 직접적 감청장비와 유무선 통신망을 이용한 장비 그리고 인터넷 망을 감청하는 패킷 장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