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11년째 북한인권법 방치 중인 국회 부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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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반인륜적 인권침해 증거수집과 기록 등을 담당할, 유엔 인권기구 서울사무소가 23일 개소함에 따라, 시민단체를 비롯한 각계의 환영기자회견이 이어졌다.

    특히 그동안 북한인권 개선 및 탈북자 구명을 위해 노력해 온 애국단체 인사들은 유엔 인권사무소 활동을 지원하는 데 있어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올바른북한인권법을위한시민모임(올인모) 등 애국단체 인사들은 23일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 앞에서, 유엔 인권기구 서울사무소(UN Human Rights Office-Seoul) 개소를 축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김태훈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상임대표,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장, 이정훈 외교부 인권대사, 박관용 전 국회의장, 고영주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위원장(법무법인 KCL 대표변호사), 김길자 대한민국사랑회 회장(경인여대 명예총장), 인지연 북한인권법통과를 위한 모임 대표, 강철서신 저자 김영환씨,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이한별 탈북난민인권침해센터 소장, 정베드로 북한정의연대 대표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를 감시할 유엔 인권기구 서울사무소의 개소를 축하하면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11년째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나아가 북한 김정은 정권의 탄압으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해방을 위한 활동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장은 “세계 116개 나라가 9년 동안 북한인권결의안을 계속 통과시키고 있고, 대한민국의 심장 수도 서울에서 인권사무소도 개소하게 돼 기쁘다”면서도, “국회의원이었던 한 사람으로서 아직까지도 우리 국회가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현실에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세계 국회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다. 국회가 양심을 회복하고 북한 동포들이 우리의 사랑과 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신속히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훈 변호사는 인권사무소 설치에 대해 “유엔이 서울에서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를 감시하고 증거를 수집해 책임을 추궁할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우리가 북한 인권법을 제정해서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막을 수 있는 기록보존소를 설치했어야 했다”며 안타까워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국회에 계류된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지 않는 이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북한인권법 통과를 반대하는 사람은 자유와 인권, 민주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이정훈 인권대사는 “유엔 인권기구 서울사무소 설치는 북한인권을 다루는데 있어 국제사회에 큰 획을 긋는 중요한 계기”라며, “이를 교두보로 북한 정권을 압박하는 한편, 북한 인권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지지하고 지원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올인모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인권 개선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의 전제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올인모는 성명서에서 “미국은 2004년, 일본은 2006년 북한인권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지만 우리 국회는 11년째 방치해 인류보편적 가치실현을 등한시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인 북녘 동포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 현실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유엔 인권기구 서울사무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하고, 북한주민의 알 권리 보장 등 북한인권 개선활동에 대한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올인모는 “북한의 참혹한 인권상황을 감시하고 기록하는 활동으로, 북한인권 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유엔인권사무소의 서울개소를 적극 환영한다”며, “우리도 유엔 인권사무소가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