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도입 7년, 문제제기 잇따라… 사법시험 병행 논쟁
  •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이 18일 사법시험 존치 행사에 참석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이 18일 사법시험 존치 행사에 참석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오는 2017년 사법시험이 폐지될 예정인 가운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이 사법시험을 존치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로스쿨 제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을 두고 "절충해서 양쪽다 만족하는 길이 열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무성 대표는 김학용 대표비서실장, 노철래 정책위부의장, 함진규 경기도당위원장, 김용남·오신환 의원 등이 함께 주최한 '사법시험 폐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18일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과 김학용·김세연·노철래·류성걸·류지영·문대성·신의진·오신환·이운룡·이장우·이철우·이한성·조명철·함진규·이철우·이장우·하태경·함진규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전 원내대표와 김희철 전 의원, 국민모임 이행자 서울시의원 등이 참석해 관심을 보였다.

    토론에는 신평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문성호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등 8명의 전문가들이 자리했다.

    이날 다수의 의원들과 전문가들이 사시 존치를 주장한 이유는 국가시험에 대한 기회 균등 때문이었다. 이는 3년 간의 대학원 과정을 밟아야 하는 로스쿨 제도의 맹점으로 꼽히기도 한다.

    축사에 나선 김무성 대표는 사시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나는 18대 국회의원 시절 이 법(로스쿨) 통과에 찬성한 사람이라 입장이 곤란하다"고 입을 뗀 김 대표는 "한 사회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하려면 사회구성원간에 공정사회와 기회균등의 신뢰가 있어야 한다"며 "이런 신뢰는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는 기회의 사다리가 있느냐 없느냐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사시 제도는 희망의 사다리의 대명사 역할을 수행했지만 사물에 명암이 존재하듯이 사시도 사회적 부작용이 있었다"며 로스쿨 통과에 찬성한 자신의 입장을 에둘러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일부 언론에 따르면 국민의 75%가 사시 존치를 원하기 때문에 절충해서 양쪽이 만족하는 길이 열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는 사법시험과 로스쿨 제도의 병행을 염두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학용 대표비서실장은 "사시든 로스쿨이든 가장 주된 이유는 변호사를 양성하는 것"이라며 "완벽한 제도는 없지만 국가자격시험이라면 어느 국민이든지 어떤 정권이든지 평등하게 응시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사시 제도를 통해서 자신의 꿈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은 유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4년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해 사시와 로스쿨의 절충안을 제안한 새정치연합 박영선 전 원내대표도 축사에 나섰다.

    그는 "개천에서 용나는 사회가 사라지고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하나 둘 사라져가고 있다"며 "로스쿨 교육을 받기 힘든 저소득층과 직장인, 그리고 100세 시대를 맞이해 인생의 이모작을 꿈꾸는 장년층은 법조 진출길이 막힌다"고 설명했다.

    김용남 의원은 자신의 실례를 들며 사시 존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용남 의원은 "나는 불도저 운전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신림동 고시촌을 거쳐 23년 전에 사시에 합격했다"며 "불도저 운전수의 아들이든 환경미화원의 딸이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법조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토론회 개최의 실무를 도맡은 오신환 의원도 "법조계는 물론 사회 각계각층에서 로스쿨 제도의 보완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사시와 로스쿨이 병행되는 대안이 필요하다"며 "내년 총선과 이어지는 대선 정국을 감안하면 사법시험을 살리기 위한 기회는 이번 정기국회가 마지막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 공론화 작업과 여야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두 제도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로스쿨 제도는 고비율 저효율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비싼 학비와 긴 시간에 비해 높은 질의 변호사를 양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문제 제기에도 새정치민주연합은 선뜻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다. 과거 노무현 정권에서 제정된 제도이기 때문이라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