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요원 사격자 3~4명당 1명‥총기 고정장치도 의무사항 아냐
  • ▲ 훈련하는 예비군 모습. (사진은 해당 사건과 관련없음)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 훈련하는 예비군 모습. (사진은 해당 사건과 관련없음)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지난 13일 서울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기난사사건이 발생해 가해자 포함 3명의 예비군이 숨지고 2명이 부상당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군 당국의 부실한 예비군 관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격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통제요원 운용과 총기 고정이 되지 않은 점, 개인화기 사격 규정을 어긴 실탄 지급 등에서 허술한 관리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번 예비군 총기난사사건은 최씨의 유서가 발견되며 계획된 행동임이 드러났다. 계획된 최씨의 행동을 미리 알아차리기는 힘들었다는게 일반적 사실이지만, 통제요원 배치와 적극적인 총기 고정장치 사용, 규정에 입각한 실탄지급이 됐다면, 사전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먼저 사격자에 비해 사격통제 요원이 턱없이 부족했다는데 문제가 있다. 20명의 예비군이 각 사격구역에서 사격을 하는데 이들을 통제하는데는 총 9명의 통제 요원들만 있었다.

    사격자 2~3명당 통제요원 1명이 배치된거라 할 수 있는데, 통제요원 9명 중 6명만 현역병으로 실제로는 사격자 3~4명당 통제요원 1명이 배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총기 고정장치 장착 여부 문제다. 현재로는 총구가 사격구역인 전방 표적만을 향하도록 하는 총기 고정장치(안전고리) 장착 여부가 규정으로 정해져 있진 않지만, 이번 사건과 같은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총기 고정장치를 규정으로 정해놨다면 무고한 생명을 잃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개인화기 사격 규정을 어긴 실탄 지급 문제다. 부대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예비군 교육 훈련 규정 제 13조(개인화기 사격)에 따르면 동원훈련에서는 k-2 소총용 5.56mm 보통탄을 주간 6발, 야간 3발에 나눠 사격하고, 야간사격이 불가능할 시 주간에 9발을 사격하는 것으로 나와있다.

    이런 이유로 통상적인 예비군 훈련에서는 야간사격의 위험성 때문에 주간 사격훈련 시 실탄 9발 중 3발을 먼저 받아 영점사격을 실시한 후, 이어 6발을 지급 받아 실사격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사고가 난 이번 예비군 훈련에서는 탄피 회수와 실탄 관리의 편의라는 이유로 통상적인 훈련 규정과 달리 10발의 실탄을 한 번에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초기, 육군은 사건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 현장에서 대대장이 통제할 때 통상 10발 들이 클립이 정해져있다. 10발단위로 주고 9발 쏘고 클립을 회수하면 수량 체크에도 좋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해당 부대 실무자들의 편의를 위해 규정에 어긋나는 실탄 지급이 화를 키웠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뒤늦게 국방부는 "국방부와 육군, 각 부대별 사격장 안전 지침을 정리해서 공개하겠다"고 밝혔고,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중앙수사단을 편성해 예비군 훈련시스템과 훈련체계를 종합적으로 손질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