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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살기도로 뇌사직전까지 갔었던 신창원이 4년만에 첫 육필편지를  보냈다. ⓒ뉴데일리스타.
    ▲ 자살기도로 뇌사직전까지 갔었던 신창원이 4년만에 첫 육필편지를 보냈다. ⓒ뉴데일리스타.

     

    [단독]  지난 2011년 8월 자살시도로 뇌사 직전까지 갔던 탈옥수 신창원이 4년 만에 첫 소식을 알렸다. 지난 달 21일  신창원은 “바쁘게 지내고 있으며 6년간 이어왔던 영화사와는 2015년 1월 6일자로 결별했다”고 말했다.

    또 신창원은 기자에게 보내온  편지에서 “영화사와 6년간 인연을 이어왔지만 많은 실망과 고통이 컸다”면서 “더 이상의 인연을 이어갈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아울러 후배인 김 모 씨와의 대리계약도 지난 2014년 종료했다고 말했다. 신창원은 청송교도소에 수감중일 때 자살 기도하기 전, 기자와의 단독 면담과 접견에서 ”그 누구도 접견하지 않고 있다,

    자신은 영화 관련 집필에 있어 절대로 미화하거나 범죄를 양산해내는 일은 있을 수 없으며 미화할 경우 절대로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영화제작에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서는 ”영화로 인해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었다. 본지는 영화 진행상황에 대해 영화사측에 감독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사양했다. 

    현재 신창원은 법률공부와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으며  지난 2010년 4월엔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승소금도 옥중에서 수령했다. 소송 내용은 서신 내용의 사전 검열, 자유롭게 교환하는 일을 막지말라는 등의 문제였다. 

    승소 이후  수감자들의 인권과 법률상식에 대해 꾸준히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창원은  지난 1989년 공범 3명과 함께 서울 돈암동 정모씨 집에 강도행위를 했다. 이후 강도치사죄로 수배를 받은 뒤 그해 9월 검거됐다.

    검거 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고 서울구치소와 청송교도소를 거쳐 1994년 11월 부산교도소로 이감됐다. 이후 1997년 1월 20일 부산교도소 감방 화장실의 쇠창살을 절단하고 탈옥했으나 1997년 7월 전남 순천 모 아파트에 숨어있던 중  잠복중인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총 15개 죄목으로 2000년 2월, 징역 22년 6월을 선고받았다. 강간죄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신창원의 변호인에 따르면 돈암동 사건 관련, 강도짓을 했지만  주범은 따로 있으며 살인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었다.

    수감생활중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기도 했다. 2011년 8월엔 교도소 독방에서 고무장갑으로 자살을 기도하고 중태에 빠졌으나 극적으로 살아났다. 회복 후 경북 북부 제1교도소에서 전주교도소로 옮겨 생활하고 있다.